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시설구분시설구분사용기준기본사용료비 고
기본시설강당평일주간 (1회 2시간 이내)20,000원 2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
기본시설유아 수탁실평일주간 (1회 2시간 이내)5,000원 과목당 1명 1개월 수강생에 한 함
기본시설강의실 대여 불가
부대시설냉ㆍ난방 (강당)1회 2시간 이내20,000원 2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부대시설프로젝터 (강당)1회 2시간 이내10,000원 2시간이상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3.24.>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개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법인ㆍ단체]기관명[대표자명]기관명[대표자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ㆍ단체]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용 시설물명사용 시설물명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료사용료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료면제여부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사용료면제여부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사용료면제여부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사용료면제여부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면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3.29.>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

상 주 시 장직인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평생학습관 사용허가서
신청인 [개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전화번호
신청인 [법인ㆍ단체]기관명[대표자명]기관명[대표자명]기관명[대표자명]기관명[대표자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ㆍ단체]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전화번호
허가내용사용 시설물명사용 시설물명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허가내용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3.29.>

[별표 2]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3.24.>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신 청 인신 청 인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일성명전화번호사용시설사용일사용료납부일담당자팀 장부서장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3.29.>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

환불계좌거래은행예금주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
환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개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개인]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법인ㆍ단체]기관명[대표자명]기관명[대표자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법인ㆍ단체]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반환신청 내 용납부사용료납부사용료반환액반환액
반환신청 내 용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위와 같이「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3.29.>

[별지 제5호서식] 교육수강 신청서

상 주 시 장직인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교육수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 청 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신청내용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학습관이용 경력학습관이용 경력학습관이용 경력학습관이용 경력
신청내용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수강동기 [ ]취업 [ ]취미 [ ]부업 [ ]그 밖의 사유( )
신청내용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수강료면제여부 [ ]납부 [ ]면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한부모가족)
신청내용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수강료유아수탁여부 [ ]여 [ ]부유아수탁여부 [ ]여 [ ]부유아수탁여부 [ ]여 [ ]부유아수탁여부 [ ]여 [ ]부유아수탁여부 [ ]여 [ ]부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
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 일자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수강료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신청과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3.29.>

[별지 제6호서식]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수강료 반환■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3.2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3.24.>■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3.24.>
신청인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반환)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수강생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강생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강좌명
면제(반환) 신청 내용납부수강료납부수강료납부수강료납부수강료면제(반환)액면제(반환)액면제(반환)액면제(반환)액면제(반환)액
면제(반환) 신청 내용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면제(반환)사유
환불계좌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거래은행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환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면제(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수강료 반환 및 면제 등 이 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강좌 운영, 수강생관리, 증명서류 보존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취학 전 아동 위탁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탁내용아동의 성명아동의 성명아동의 생년월일아동의 생년월일아동의 생년월일아동의 생년월일아동의 생년월일성별
위탁내용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호자 인적사항※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보호자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적사항성명성명성명수강강의수강강의수강강의수강강의수강강의
보호자 인적사항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위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3.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지원)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지원)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6. 평생학습매니저(지도자) 육성 지원사업7.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8. 그 밖의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ㆍ시설 운영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3.29.]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9.>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3.29.>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③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1., 2021.3.29., 2025.12.31.>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9.>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3.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상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2.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ㆍ제9조ㆍ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3.29.]

제12조(관계기관 협조)

제12조(관계기관 협조)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 2021.3.29.>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삭제 <2021.3.29.>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3.29.>]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3.29.>]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후원하는 행사3. 공익목적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3.29.>]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1.>][전문개정 2021.3.29.]

제20조(입장의 제한)

제2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3.29.>]

제21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

제21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한 과목당 1인 월 5,000원으로 하며, 이용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강좌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신청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⑤ 제1항에 따른 수강생중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을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9.25., 2025.3.24.>[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3.29.>]

제22조(수강료 반환)

제22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이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24.]

제23조(강사 등의 수당)

제23조(강사 등의 수당)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9.]

제24조(설치 및 지정)

제24조(설치 및 지정)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2. 복지관ㆍ경로당ㆍ마을회관 등3. 작은도서관ㆍ평생교육시설 등[본조신설 2021.3.29.]

제25조(운영)

제25조(운영)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4.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3.29.][제16조에서 이동 <2021.3.29.>]

제2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26조(사업의 공동추진)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1.>②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제17조에서 이동 <2021.3.29.]

제27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제27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本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단체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9.>[제18조에서 이동 <2021.3.29.>]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9.>[본조신설 2020.1.1.][종전 제20조는 제 22조로 이동 <2020.1.1.>][제20조에서 이동 <2021.3.29.>]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평생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9.]

제30조

제30조 삭제<2025.3.24.>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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