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2. 제15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개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성주군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15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관광기념품 지정)
제16조(관광기념품 지정)①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주군(이하 “군” 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 등의 해제)
제18조(지정 등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1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16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제21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2조(판촉활동 등)
제22조(판촉활동 등)①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판촉활동 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15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20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