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한글파일)

●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 1. 8
 조례 제191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1. 삭제 <2017.11.16.>2. 경관개선사업3. 삭제 <2017.11.16.>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6.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1.16.>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7.11.16.>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11.16.]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1.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소속 5급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삭제 <2017.11.16.>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11.1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11.16.>③ 삭제 <2017.11.16.> [제목개정 2017.11.16.]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11.16.>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6., 2024.10.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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