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주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4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 결정 및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6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2. 영화관을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3.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