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12-4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2.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영화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1. 매주 월요일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위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결정할 때마다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1. 청소년(18세 이하)2. 경로우대자(65세 이상)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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