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제정

별표

[별표]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 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 (제3조 관련)
□ 한옥 건축 등 기준

 
□ 한옥 수선 등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대지 위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수선 등 예 정 일수선 등 예 정 일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대수선 □ 수 선□ 대수선 □ 수 선내 부□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방 □ 설비 □ 그 밖의 사항( )
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향후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1.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존 건물의 경우 -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3. 신축 건물의 경우 - 설계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등)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 한옥② 한옥② 한옥등록 증명서교부교부교부교부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군 수군 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 수군 수
관련서류 검토 성주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성주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성주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성주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관련서류 검토 성주군 건축위원회 심사(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 증명서

한옥등록번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증명서를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대장

한옥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신한옥 □ 그 밖의 한옥
건축물 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 획보조ㆍ 융자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현 황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구분구분□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완 료 일완 료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감 리 자감 리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
감 리 자감 리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한옥 지원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2.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3.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한다.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한옥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중 군수가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제4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제4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건축 조례」에 제5조 따라 설치된 성주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의 등록)

제5조(한옥의 등록)①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한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의 보존기간)

제6조(한옥의 보존기간)①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2. 한옥 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③ 동일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경우: 20년 경과 후 신청 시2.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신청 시④ 군수는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건축위원회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한옥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별표의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3.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 지원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제7조제2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가 된 한옥등록 예정자는 한옥신축의 완료신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은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한옥 신축일 경우에는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주로 한정한다.

제10조(착수신고)

제10조(착수신고)①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완료신고)

제11조(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가 한옥 건축·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건축·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의 한옥수선 등 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며,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시기)

제12조(지원시기)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한옥 건축·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제4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ㆍ보수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건축하거나 보수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지원 금액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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