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출근시간식사시간식사시간퇴근시간
구 분출근시간아 침점 심퇴근시간
가로청소원06:0008:00 ∼ 09:0012:00 ∼ 13:0016:00
매립장종사원07:0008:00 ∼ 09:0012:00 ∼ 13:00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담당자담 당과 장
정상근무
지참
조퇴
결근
활동사항 특이사항 활동사항 특이사항 활동사항 특이사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성주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2001.03.15.) 후 미화원 채용, 정년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부분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채용연령 제한(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및 거주지역 제한(성주군 관내 거주자) 규제 삭제(안 제4조) ◦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환경미화원 금지행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시간/일”에서 “8시간/일”로 조정(안 제13조)1. 제안이유 「성주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2001.03.15.) 후 미화원 채용, 정년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부분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채용연령 제한(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및 거주지역 제한(성주군 관내 거주자) 규제 삭제(안 제4조) ◦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환경미화원 금지행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시간/일”에서 “8시간/일”로 조정(안 제13조)1. 제안이유 「성주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2001.03.15.) 후 미화원 채용, 정년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부분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채용연령 제한(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및 거주지역 제한(성주군 관내 거주자) 규제 삭제(안 제4조) ◦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환경미화원 금지행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시간/일”에서 “8시간/일”로 조정(안 제13조)1. 제안이유 「성주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2001.03.15.) 후 미화원 채용, 정년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부분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채용연령 제한(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및 거주지역 제한(성주군 관내 거주자) 규제 삭제(안 제4조) ◦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환경미화원 금지행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시간/일”에서 “8시간/일”로 조정(안 제13조)1. 제안이유 「성주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개정(2001.03.15.) 후 미화원 채용, 정년 및 근무시간과 관련된 여러 불합리한 부분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채용연령 제한(만 20세 이상 만 55세 미만) 및 거주지역 제한(성주군 관내 거주자) 규제 삭제(안 제4조) ◦ 환경미화원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환경미화원 금지행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1조) ◦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시간/일”에서 “8시간/일”로 조정(안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성주군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주군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자로 쓰레기 수거·운반원, 가로청소원, 매립장종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채용 및 기준)

제4조(채용 및 기준) 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2. 시험일시, 장소, 방법 및 합격자 발표일 등3.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②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갖춘 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③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서약서)

제5조(서약서) 군수는 채용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업무수행 및 의무)

제6조(업무수행 및 의무) ① 환경미화원의 주요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소속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환경미화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③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구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방법 및 근무복장)

제7조(작업방법 및 근무복장) ①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수거·운반원가.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나. 쓰레기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야 한다.라.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마. 쓰레기 수거 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바. 이동간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탑승 후 이동해야 한다.2. 가로청소원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소속부서장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담당 구역 내에서 쓰레기 지정 배출장소 외 지역에 폐기물을 무단투기 또는 소각하는 자를 적발한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라.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마.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바. 청소용 손수레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사.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익일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3. 매립장 종사원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나. 작업장 내 기기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다. 수집된 재활용품을 반출·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환경미화원은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단,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

제8조(배치) ① 군수는 구역별로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순환근무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안전수칙의 준수)

제9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복장 등을 착용한다.2.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3.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4. 안전사고 발생 즉시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계도)

제10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2. 음식물류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7.>1.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2.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3. 근무시간 내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4.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을 하는 행위5.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조퇴·외출하는 행위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는 행위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8. 환경미화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제12조(교양교육)

제12조(교양교육) 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청소실시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은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근로시간)

제13조(근로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환경미화원은 작업시간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작업여건, 청소업무의 폭증,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출근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 시에도 동일하다. 단,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미구축,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제14조(근로시간외 근로)

제14조(근로시간외 근로) ① 근로시간외 근로(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는 소속부서장의 근로명령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천재지변, 각종 행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휴무일에 비상근무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근무상황부 등)

제15조(근무상황부 등) 가로청소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근무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결근 신고)

제16조(결근 신고) ① 환경미화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 일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신고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무단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가)

제17조(공가)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본청 및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할 때2. 천재지변, 국내외 산업시찰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8조(임금지급 방법)

제18조(임금지급 방법) ①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군수가 정한 기준 또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② 임금은 매월 말일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2. 국민건강보험료3. 국민연금4. 장기요양보험료5. 고용보험료6.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주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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