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미화원근무규칙

구 분위반사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구 분위반사항경고정 직정 직정 직정 직정 직해고
구 분위반사항경고1일2일3일4일5일해고
발생시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1회
발생시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1회
발생시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드는 자1회
발생시도급행위1회2회
발생시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1회2회
발생시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1회2회
발생시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1회2회
월단위지참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지시사항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담당구역 청소불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월단위품위손상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장비관리 불철저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수거기피 및 정일수거 불이행(누적)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무계결근1회2회3회4회
월단위복장위반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1회2회3회4회5회
월단위근무중 음주행위1회2회3회
년단위근무태만1회2회3회4회5회
년단위근무지 무단이탈1회2회3회4회
년단위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1회2회3회4회5회
년단위근무중 주민 등에게 행패1회2회3회4회
년단위폐기물 소각행위1회2회3회4회
년단위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1회2회3회4회
년단위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자1회2회3회
처 분 등 의 기 준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 (월단위, 연단위)를 합산 처분 가. 경고처분 연 8회이상 : 해고 나.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4회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연 7회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경고처분 2회 이상 경합시에는 정직 1일, 정직처분 경합시에는 정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연”, “월”은 통상사용력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미화원근무규칙

②주 소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졸업, 중퇴)⑤자 격 증
⑥경 력 (최 근)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
⑥경 력 (최 근)--
⑦병 역 관 계
⑧응시※번호⑨ 성 명(한글)(한글)⑩성별남⑬ 사 진 (반명함판)
⑨ 성 명(한자)(한자)⑩성별여⑬ 사 진 (반명함판)
⑪ 생년월일⑫ 연 령만 세⑬ 사 진 (반명함판)
⑩응시※번호⑪ 성 명(한글)⑫성별남⑮ 사 진 (반명함판)
⑪ 성 명(한자)⑫성별여⑮ 사 진 (반명함판)
⑬ 생년월일⑭ 연 령만 세⑮ 사 진 (반명함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26.)
 (앞면)

은평구청장 귀하
①나는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 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계 
……………………………………………………………………………………………
 인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뒷면)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 랍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미화원근무규칙

연 번성 명생년월일성별채용시험 합격일자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신 원 조 사고 용고 용비 고
연 번성 명생년월일성별채용시험 합격일자의뢰일자확보일자확보내용고용가부고용일자근무부서비 고
소속고용일자
성명한글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전화번호호주성명및관계
성명한자남여주소주소의( )
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개인 신상신장체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혈액형건강상태종 교학 력최종출신학교명
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개인 신상좌우우
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병역 관계미필역종병과병과계급계급계급군 번입대일제대일복무기간
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사 진 (명함판)병역 관계
구분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직업직업직업구분구분년월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
가 족 관 계자 격 증자 격 증
가 족 관 계자 격 증자 격 증
가 족 관 계자 격 증자 격 증
가 족 관 계자 격 증자 격 증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상 벌 관 계
가 족 관 계상 벌 관 계상 벌 관 계
경력 및 발령사항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근무기간(발령일자)근무처(근무부서)직위담 당 업 무담 당 업 무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록 자
본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 소 속 기관장소 속 기관장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평구청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평구청장
구 분123456789101112131415결근 일수유급 휴일출근 일수비 고
구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결근 일수유급 휴일출근 일수비 고
출근자
출근자
확인자
확인자
출근자
출근자
확인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26.)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카드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1. 3.20)

[연혁] 2007. 4.26 규칙 제536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제6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를 청소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생략)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로 하 고, 퇴직시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 로 당해연도의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 제22조(기록카드) 환경미화원 관리부 서장(청소행정과장 또는 동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근무상황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 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략)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 미화원 담당팀장으로------.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 59세---- --------------------------- ----당해연도 12월 말로------- ---. 제22조(기록카드) -------------- -(청소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 ---------------------------- ---------------------------- ---------------------------- -------------. 제26조(근로시간) ① ------------ -- 40시간을-----------. ②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 ① (생략) 1.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가. 시업시간 : 04:00 나. 종업시간 : 13:00(다만, 토요일은 08:00) 다. 휴게시간 : 08:00~09:00 2.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 가. 시업시간 : 06:00 나. 종업시간 : 15:00(다만, 토요일은 10:00) 다. 휴게시간 : 12:00~13:00 3. 가로 환경미화원 가. 시업시간 : 05:00 나. 종업시간 : 15:00(다만, 토요일은 09:00) 다. 휴게시간 : 08:00~09:00 12:00~13:00 4. 기타 환경미화원 가. 시업시간 : 09:00 나. 종업시간 : 18:00(다만, 토요일은 13:00) 다. 휴게시간 : 12:00~13:00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25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기타 타 사유 등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제27조(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 가. -------------- 나. ------- : 13:00 다. ----------------- 2. ------------------- 가. -------------- 나. ------- : 15:00 다. --------------------- 3. ------------- 가. -------------- 나. ------- : 15:00 다. ------------------ --------- 4. -------------- 가. -------------- 나. ------- : 18:00 다. -------------- 제47조(----------------------) 임금은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36호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칙” 을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청소부서 담당주사로”를 “환경미화원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58세”를 “59세”로, 하고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6월말과 12월말로”를 “당해연도 12월 말로” 한다.
제22조 중 “(청소행정과장 또는 동장)”을 “(청소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
제27조 “(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으로, 제1항제1호 나목 중 “13:00(다만, 토요일은 08:00)”을 “13:00”로, 동항 제2호 나목 중 “15:00(다만, 토요일은 10:00)”을 “15:00”로, 동항 제3호 나목 중 “15:00(다만, 토요일은 09:00)”을 “15:00”로 하며, 동항 제4호 나목 중 “18:00(다만, 토요일은 13:00)”을 “18:00”로 한다.
제47조 중 “임금은 당월 25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지급하며”을 “임금은 당월 20일에 지급하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09.12.31규칙 제591호

현 행개 정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은평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변소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미화원 대표 1인과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생략)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9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당해년도 12월 말로 한다. 제30조(휴일) (생략) 1. 매주 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생략) 3. (생략) 4. (생략) 제32조(월차유급휴가) ①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월차휴가는 환경미화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③휴가의 산출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2조(정의) -------------------- -----------------------------------------------------------------------------------------공중화장실-------------------------------------. 제6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해당연도 12월말로 한다. 제30조(휴일) (현행과 같음) 1. 주 2회(토요일, 일요일)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2조(월차유급휴가) <삭 제>
현 행개 정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② (생략) ③ 환경미화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생략) 1. (생략) 2.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 8 × 근무일수 / 365 ⑥ (생략) 제34조(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제35조(연·월차수당 지급) 연월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월차 및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 15 × 근무일수 / 365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생리휴가) ---------------- ---------------------생리휴가를 준다. 제35조(연차수당 지급) 연차 ------- --------------------------------------------------------------------------.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 --------- ----------------------------------------------------------.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 연차휴가를 ----------------------- -----------------------------------.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 -----------------------------연차유급휴가일-------------------- ----------------------------------.
현 행개 정
제44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일급제로 한다. 제56조(건강진단) ①환경미화원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제44조(임금의 종류) ------------- ---------------- 월급제-------. 제56조(건강진단) ①--------------- -----------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9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공중변소”를 “공중화장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8인”을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은 환경미화원 대표 1인과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를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환경미화원대표 1명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제1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9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당해년도 12월 말로 한다”를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해당연도 12월말로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매주 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을 “주 2회(토요일, 일요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을 「향토예비군설치법」및「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구청장은 1년간 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를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미화원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 8 × 근무일수 / 365”를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 15 × 근무일수 / 365”로 한다.
제34조 중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를 “생리휴가를 준다”로 한다.
제35조 제목 “연·월차수당 지급”을 “연차수당 지급”으로 하고, 본문 중 “연월차”를 “연차”로 한다.
제36조 중 “연차 및 월차”를 “연차”로 한다.
제37조 중 “월차 및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한다.
제38조 중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한다.
제39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 중 “일급제”를 “월급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56조 중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를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61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은평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노ㆍ사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3.02.28, 2022. 7. 7.)

제4조(균등대우)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

제5조(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9.12.31)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해고에 한함)3. 그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02.28)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2022. 7. 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를 환경미화원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 4.26, 2009.12.31

제7조(자격기준)

제7조(자격기준)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2022. 7. 7., 2023. 7. 3.)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따라 해고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2. 피성년후견인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3.02.28)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13.02.28)7. 정신질환자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8조(모집공고)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신규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주민등록초본 1부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 우선순위)

제10조(고용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 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2. 신체요건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3.02.28)3. 그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개정 2013.02.28)② 삭제 <2022. 7. 7.>

제11조(고용)

제11조(고용)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1. 명함판 사진 2매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13.02.28)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

제12조(고용의 해지)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1.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3.02.28)3. 그 밖의 정년 및 사망의 경우(개정 2013.02.28)

제13조(퇴직사유)

제13조(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31)1. 퇴직을 원할 경우2.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개정 2010. 7. 1, 2013.02.28)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

제14조(퇴직일자 및 정년)①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는 해당연도 12월말로 한다.(개정 2007. 4.26, 개정 2009.12.31)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

제15조(환경미화원의 의무)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제16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1. 청소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5.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7조(주민계도)

제17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2. 악취·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 스스로 내집 앞·내점포 앞 자율청소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개정 2013.02.28)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31)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행위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3. 도급수거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5. 폐기물 무단 소각·투기 행위6.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직장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개정 2013.02.28)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① 환경미화원의 주요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으로서 담당업무 부여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담당업무 부여기준을 토대로 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복장)

제2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신고 등)

제21조(결근신고 등)① 환경미화원은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중 담당공무원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② 제1항의 결근신고시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록카드)

제22조(기록카드) 환경미화원 관리부서장(청소업무 담당과장 또는 동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 2007. 4.26)

제23조(출근부)

제23조(출근부) 소속부서장은 환경미화원 출근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4, 2001. 3.20, 2013.02.28)

제24조(교육)

제24조(교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1. 구청 담당국장 교육 : 연 2회2. 소속부서장 교육 : 월 1회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수시(개정 2013.02.28)

제25조(증명서 발급)

제25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시간)

제26조(근로시간)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4.26)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제27조(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 (개정 2007. 4.26)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9.12.31)1. (삭제 2013.02.28)2. (삭제 2013.02.28)3. 가로 환경미화원가. 시업시간 : 06:00(개정 2013.02.28)나. 종업시간 : 16:00(단서삭제 2007. 4.26, 개정 2013.02.28)다. 휴게시간 : 08:00∼09:00, 12:00∼13:004. 그 밖의 환경미화원(개정 2013.02.28)가. 시업시간 : 09:00나. 종업시간 : 18:00(단서삭제 2007. 4.26)다. 휴게시간 : 12:00∼13:0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28)③ 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④ 휴게시간은 구청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2.28)

제28조(연장근로의 제한)

제28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비상출근명령)

제29조(비상출근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

제30조(휴일)

제30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09.12.31)1. 주 2회(토요일, 일요일)(개정 2009.12.31)2.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개정 2013.02.28)4. 각 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1조(참정권 행사의 보장)

제31조(참정권 행사의 보장)① 환경미화원이 선거,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준다.(개정 2013.02.28)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02.28)③ 제2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2.28)④ 「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개정 2009.12.31,2010. 7. 1, 2013.02.28, 2022. 7. 7.)⑤ 제4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참가필증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 [제목개정 2022. 7. 7.]

제32조(월차유급휴가)

제32조(월차유급휴가) <삭 제> (2009.12.31)

제33조(연차유급휴가)

제33조(연차유급휴가)① 구청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환경미화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개정 2009.12.31)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개정 2013.02.28)출근율(%)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100③ 구청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환경미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09.12.31)④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2.28)⑤ 연차유급휴가 산출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년 미만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3.02.28)1. 개근한 경우 : 10 × 근무일수 / 3652.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 15 × 근무일수 / 365(개정 2009.12.31)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4조(생리휴가)

제34조(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자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5조(연차수당 지급)

제35조(연차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2009.12.31)

제36조(휴가의 청구)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39조(휴직사유)

제39조(휴직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12.31)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0조(휴직기간)

제40조(휴직기간)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41조(휴직자의 신분)

제41조(휴직자의 신분)① 휴직한 사람은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2.28)② 복직한 사람에게는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2.28)

제42조(차용물의 반환)

제42조(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

제43조(징계)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3.02.28)② 별표 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미화원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4조(임금의 종류)

제44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개정 2009.12.31)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기준에 의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자치구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02.28)

제46조(임금대장)

제46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그 밖의 사유 등에 따른 공제금은 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07. 4.26, 2013.02.28))

제48조(임금 지급방법)

제48조(임금 지급방법)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미화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지급시 공제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2. 저축금(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3. 의료보험료4. 국민연금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6. 결근 공제금7. 노동조합비, 그 밖의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개정 2013.02.28)

제49조(비상시 지급)

제49조(비상시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따라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근로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3.02.28)1. 환경미화원의 사망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3.02.28)3. 환경미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② 제2항제1호의 사망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2.28)

제50조(임금의 시효)

제50조(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2013.02.28)

제51조(안전보건)

제51조(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및 하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12.31)

제52조(안전대책)

제52조(안전대책)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53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제53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의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개정 2013.02.28)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개정 2013.02.28)5. 구청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6. 승인없이 출입금지구역의 출입을 삼가할 것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한다.

제54조(비상재해)

제54조(비상재해)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28)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보건대책)

제55조(보건대책) 환경미화원은 보건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고 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56조(건강진단)

제56조(건강진단)① 환경미화원은 채용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진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09.12.31)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환경미화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① 법정전염병, 정신병,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개정 2013.02.28)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보고)

제58조(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해보상)

제59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개정 2010. 7. 1, 2013.02.28)

제60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제60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61조(급여의 종류)

제61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31)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유족급여5. 장의비

제6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62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개정 2013.02.28)

제63조(구상권 행사)

제63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따라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3.02.28)

제64조(기본원칙)

제6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자 환경미화원이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모성을 보호 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개정 2013.02.28)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제65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개정 2013.02.28)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여자 환경미화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3.02.28)④ 구청장은 여자 환경미화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여자 환경미화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개정 2013.02.28)

제66조(성희롱 금지)

제66조(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미화원이 직장에서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2.28)

제67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

제67조(성희롱 예방 및 처벌)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전환, 감봉, 해고 등 징계를 필히 하여야 하며, 피해 환경미화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8조(고충처리기관)

제68조(고충처리기관)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②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69조(시행상 해석 기타)

제69조(시행상 해석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2.28)

제70조(규칙의 효력)

제70조(규칙의 효력)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게도 이 규칙의 효력을 적용한다.(개정 2013.02.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중「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는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09.12.31, 2013.02.28)

제71조(규칙의 게시)

제71조(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미화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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