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1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차 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함)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시 장 ∙의 장 ∙부시장◦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 초등록일로부터 7년간 ◦최단주행거리:12만㎞ 이 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시 본청◦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 초등록일로부터 7년간 ◦최단주행거리:12만㎞ 이 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 1,600cc이상 2,000cc미만)∙시 본청◦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 1,000미만)◦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 짚형, 승용화물 겸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으로 분류되는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차량)◦단위 부서◦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인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미만)◦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차량)◦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화물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미만)◦단위 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 터 10년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 (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은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트럭트렉타,트레일러, 렉카차 등◦단위 부서◦최단운행연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
사 업 별배정대상 · 차형 및 대수
전 용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 대상으로 대형이하 각각 1대씩 배정
업 무 용사업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중형이하 적정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직원수송용◦ 시 본청 직원수송용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기타 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 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ㆍ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 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ㆍ하수도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 규모․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단속용무허가 건물, 환경공해발생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 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각종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업량, 사업규모 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 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 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 대상인구 읍은 5,000명당 1대, 면은 2,000명당 1대(오물 적재능력이 최 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 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 물 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 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한다.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안동 - 가 1 안동 - 가 2 안동 - 가 3 안동 - 가 4 안동 -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안동 - 나 1 안동 - 나 2 안동 - 나 3 안동 -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안동 - 다 1 안동 - 다 2 안동 - 다 3 안동 -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기타특수용으로제작된차량안동 - 라 1 안동 - 라 2 안동 - 라 3 안동 - 라 4 안동 - 라 5 안동 - 라 6 안동 - 라 7 안동 - 라 8 안동 - 라 9 안동 -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1.13 , 2014ㆍ12ㆍ3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관리ㆍ운행기준 (제4조 관련)

1.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다목적형이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2.1.13., 2022ㆍ12ㆍ16>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개정 2024. 6. 21.>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안동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안동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안동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별지 제1호~별지 제13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차요청시)
( )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 :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차량정수 배정〔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말소등록할 차 량말소등록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 에의 비과세대상 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차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신규차량의 등록,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이전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이전등록 수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이전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이전등록 수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등록 일자⑧ 비 고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차량의 경우). 끝.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기재함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수령량불출량누계수령인 서명
담 당담당자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수령량불출량누계수령인 서명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품 명단위수량단가금액구 입 처구 입 처구 입 처비고
품 명단위수량단가금액월일상호대표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2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21.>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 배정, 임차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업무량 및 사업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이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6. 2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6. 2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6. 21.>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1.>

 발신 
제 목: 

 확인서 송부

 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21.>

[별지 제9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주 : 승인구분란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유류명: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차 량 운 행 일 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차 종 : ◎차 명:
 ◎차량번호 : ◎년 식:
 ◎소 속 : ◎운전원: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4. 6. 2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부서”이라 함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11.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2. “정비”라 함은 차량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을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체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6.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24. 6. 21.> <단서삭제 2024. 6. 21.>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승용차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13> <개정 2024. 6. 21.>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한다)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6. 21.]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 2024. 6. 21.>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해당부서와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개정 2012.1.13>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차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1.>[제목개정 2024. 6. 21.]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6. 21.>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6. 21.>

제13조(차량의 교체 승인)

제13조(차량의 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6. 21.>②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 6. 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의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 6. 21.> <개정 2024. 6. 21.>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1.>3. 정부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본조개정 2012.1.13>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단위부서장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13>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단위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정수를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개정 2012.1.13>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 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20조(차량의 집중관리)

제20조(차량의 집중관리)① 차량총괄 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 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해당 단위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관리방법)

제21조(차량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총괄 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 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제1항에도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단위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24. 6. 21.>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2.1.13, 2014ㆍ12ㆍ31>⑤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후 그 결과를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1.>⑥ 단위부서의 장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21.>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 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의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5. 자동차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관리 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반기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1.>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6. 21.>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준수사항)

제30조(준수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지시 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 6. 21.>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의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차량직접운전)

제35조(차량직접운전) 시 소속 공무원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원 배정 없이 차량을 배차받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4. 6. 21.]

제36조(차량점검 및 반납)

제36조(차량점검 및 반납)① 차량을 운전할 공무원은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차량 이용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2024. 6. 21.>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하며 차량 이용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1.>[제목개정 2024. 6. 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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