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6>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6>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귀농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안동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농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8·11·16>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2조(교육훈련 지원)

제12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13조(귀농인 정착 지원)

제13조(귀농인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2. 귀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3. 주택수리·영농기자재 등 귀농정착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조기 귀농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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