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농인”이란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실제 거주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천안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및 그 자격 여부 심의2.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2.11.]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1.>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11.>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11.>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1. 농업 및 농촌소득 지원 사업2.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 보조)

제10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11.>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5년 이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그 밖에 귀농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4.11.2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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