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제정

별표

별표 1

표창부문사 진 2.5×3㎝
성 명한 글생년월일사 진 2.5×3㎝
성 명한 자성 별사 진 2.5×3㎝
보호자 성 명전화번호휴대전화
주 소
학교명학년반
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위의 어린이를 년도 안동시 어린이 표창 대상자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성 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안동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어린이 표창대상자 추천서

별표 2

(1) 성 명
(2) 생년월일 (성별)(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3) 보호자 성명(생년월일)
(2) 생년월일 (성별)
(4) 주 소
(5) 학교명(5) 학교명(5) 학교명(5) 학교명(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6) 학년 및 반
(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7) 공적요지 (50자 내외)(8) 공적분야코드(8) 공적분야코드(8) 공적분야코드
(9) 추 천 훈 격(9) 추 천 훈 격(9) 추 천 훈 격(10)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1) 소 속(11) 소 속(12) 직 위
(13) 직 급(13) 직 급(14)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인)
(15) 년 월 일(16) 경 력(17) 년 월 일(18)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재)
(19) 년 월 일(20) 내 용(21) 년 월 일(22) 내 용
(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23)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 적 조 서

별표 3

연번학교명학년 /반성 명 (한 자)생년월일성별추천 훈격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 적 요 약 서

별표 4

표 창 번 호표 창 년월일표 창 종 별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표 창 받 은 어 린 이공적개요
표 창 번 호표 창 년월일표 창 종 별학교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표 창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학교”로 한다)에 재학 중인 남ㆍ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6조(시상)

제6조(시상)① 시장은 매년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 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대상자 심의)

제8조(표창대상자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안동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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