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1.9.23.><타 조례에 따른 개정, 2023.5.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개정 2021.9.23.>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2. 독서상 : 가족과 함께 책 읽기를 생활화 하는 어린이3.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친절하며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4.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개정 2021.9.23.>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어린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9.23.>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공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개정 2021.9.23.>3. 사회복지시설의 장, 각종 단체장 및 지역주민<개정 2021.9.23.>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을 줄 수 있다.<개정 2021.9.23.>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을 합한 기간 중 총 한 차례,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③ 표창대상 어린이에게 부상으로 3만원 이내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11.9. 조례 제897호)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제8조(어린이 표창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어린이 표창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표창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3.>②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9.23.>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21.9.23.>②<삭제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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