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전자게시물의 게시 기간

구 분게 시 기 간비고
민 원 상 담 민원신고센터 시 책 제 안 정 책 토 론그 게시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알 림 마 당그 게시물의 공지 실익이 끝나는 날까지 (단, 공지 실익 기간이 모호한 경우는 자유게시판의 게시기간과 동일하게 처리)
자 유 게 시 판그 게시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기 타 게 시 판- 일방적 게시물 : 공지 실익이 끝나는 날까지 - 질의나 건의 등의 게시물 : 그 게시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 01. 15. 2007. 07. 13.)
전자게시물의 게시 기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7. 13.>1.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 정보화부서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2. 담당부서 :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정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3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7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열린 시장실”란 중 시장과의 대화 게시판<개정 2003·1·15, 2007. 07. 13., 2018ㆍ11ㆍ16>2. “전자민원창구”란 중 민원상담용 각종 게시판 <개정 2003·1·15>3. 그 밖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는 모든 게시판 <개정 2017ㆍ6ㆍ9>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제4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의 기초자료 관리부서 및 책임자는 제2조의 담당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제5조(부서장의 책무)

제5조(부서장의 책무)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 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1회성 홍보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③ 담당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

제6조(업무개발)

제6조(업무개발)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담당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19, 2011.5.6, 2017ㆍ6ㆍ9, 2018ㆍ1ㆍ2, 2018ㆍ11ㆍ16>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공,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6. 06. 19, 2011.5.6, 2018ㆍ11ㆍ16>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후단신설 2018ㆍ11ㆍ16>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제7조(운영교육 실시)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18ㆍ11ㆍ16>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제8조(전자민원의 관리부서 및 처리기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전자민원 처리의 운영주체는 조례 제8조제2항의 민원담당부서(이하 "민원담당부서"라 한다)로 하며, 전자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3·1·15, 2004·6·25, 2017ㆍ6ㆍ9, 2018ㆍ11ㆍ16>[제목개정 2017ㆍ6ㆍ9]

제9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 관리부서)

제9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 관리부서)① 전자게시판이나 대표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된 인터넷 민원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1ㆍ16>1. “시장과의 대화”게시판을 통한 민원 : 자치행정과 <개정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 2023ㆍ9ㆍ22>2. “시민참여”란을 통한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 민원 : 담당부서 <2007. 07. 13., 2018ㆍ11ㆍ16>3. 대표 이메일로 접수된 민원 : 정보화부서 <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8ㆍ11ㆍ16>4. “전자민원”의 민원 : 민원담당부서 <개정 2004·6·25,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5. “각종신고센터”의 민원 : 담당부서 <2007. 07. 13, 2017ㆍ6ㆍ9, 2018ㆍ11ㆍ16>6. 삭제 <2007. 07. 13.>7. 삭제 <2007. 07. 13.>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별표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게시물은 홈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06. 06. 19, 2007. 07. 13, 2011.5.6, 2018ㆍ1ㆍ2, 2018ㆍ11ㆍ16>[전문개정 2003·1·15][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10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의 접수시점)

제10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의 접수시점)① 민원의 접수시점은 민원인이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민원내용을 게시하거나, 민원내용을 대표 이메일에 도달한 후 당일 11시와 15시의 검색시각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8ㆍ11ㆍ16>② 15시 이후에 전자게시판에 게시되거나 대표 이메일로 도달된 민원은 다음날 일과시작 시간을 접수시점으로 본다. <개정 2018ㆍ11ㆍ16>③ 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시각에 반드시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11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의 처리)

제11조(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의 처리)①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와 관련된 민원은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에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개정 2003·1·15, 2017ㆍ6ㆍ9, 2018ㆍ11ㆍ16>[제목개정 2018ㆍ11ㆍ16]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제12조(처리담당자의 명시) 그 밖에 민원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통지)할 때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한 실무자의 소속·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전자민원창구 이외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9, 2018ㆍ1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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