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학교명학교명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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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입학준비금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입학준비금 입금 관련입학준비금 입금 관련입학준비금 입금 관련입학준비금 입금 관련지원 적합 여부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 적합 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학준비금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ㆍ3ㆍ10>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ㆍ3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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