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에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자치법규”란 안동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신규 2017ㆍ7ㆍ7>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대상)
제4조(입법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도시계획4. 건축5. 도로교통6. 상하수도7.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사항8. 지방세·수수료·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9. 정보화 관련제도10. 농지 또는 토지제도11. 기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7ㆍ7ㆍ7>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ㆍ7ㆍ7>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ㆍ7ㆍ7>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시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지역신문·방송·컴퓨터통신에 입법예고문을 게재·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7ㆍ7>
제11조(자치법규 및 입법의견 제출)
제11조(자치법규 및 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