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안동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교육이 중심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 지원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5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읍ㆍ면ㆍ동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안동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가. 시장나. 평생복지국장 <개정 2024. 9. 20.>2. 위촉직 위원가. 안동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나. 평생교육전문가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라. 시 관할 평생교육 관계 기관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제10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평생교육상담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6.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7.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게정 2020ㆍ7ㆍ3>
제15조(평생학습센터)
제15조(평생학습센터)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행사 및 교육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생교육지도자)
제16조(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생교육지도자가 된다.
제17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17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① 평생교육지도자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안동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지도자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지도자협의회는 30명 이상의 평생교육지도자로 구성한다.③ 지도자협의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지도자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8조(육성 및 지원)
제1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평생교육지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지도자와 지도자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2. 지도자협의회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교육ㆍ행사 등 개최3. 평생교육 관련 국내ㆍ외의 각종 교육 및 행사 등 참가4. 평생교육 소양 함양을 위한 국내ㆍ외의 선진지 연수ㆍ견학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