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한옥 수선 등 기준

구 분기 준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공 사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암기와와 수키와의 현상을 이루는 한식기와 또는 개량형 토기와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지붕구조로 하여야 한다. ․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9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사괴석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의 중부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전벽돌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한옥 소유자 등이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한옥 수선 등 기준(제2조 관련)
□ 한옥 수선 등 구분

 
□ 한옥 수선 등 공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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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착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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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완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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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한옥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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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주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 전통한옥 [ ] 개량한옥
건축물 현 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 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 현 황구 조구 조건립일건립일건립일건립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 ] 대수선 [ ] 수 선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그 밖의 사항( )
향후 수선 등 계획[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 신 축 [ ] 개 축 ( [ ]전체 [ ]부분 : )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신청인(건축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② 한옥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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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시 장시 장시 장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시 장시 장시 장
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관련서류 검토
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안동시 한옥지원위원회 심의(필요시)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한옥 등록증

등록번호-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지위치
한옥구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 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 등록증을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한옥 등록 대장

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한옥 등록 대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대지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현 황 사 진(전․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2. “안동 한옥마을”이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안동시 옥정동 일원을 말한다.3. “한옥 건축”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4.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5.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1.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2. 그 밖에 지역의 한옥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등록한옥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한옥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한옥 건축 :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개정 2024. 9. 20.>2. 제1호를 제외한 한옥 수선 등 : 총 공사비(내부수선을 포함할 경우 내부수선 공사비는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다만, 안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③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부속동 등 부분철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비용은 철거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까지로 한다. <신설 2024. 9. 20.>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 9. 20.>1.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증축을 제외한다)의 경우: 10년2. 제2항제1호에 따른 한옥 건축 중 증축의 경우: 5년3.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경우: 3년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안동 한옥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9. 20.>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9.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9. 20.>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④ 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7조(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제7조(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제8조(한옥 등의 보존기간)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존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등록)

제9조(등록)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취소)

제10조(등록의 취소)① 한옥 소유자 등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한옥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1. 등록 후에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④ 시장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⑤ 제3항제2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한옥은 취소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⑥ 등록이 취소된 한옥 소유자 등은 제9조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한옥 등의 매수 등)

제11조(한옥 등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9. 20.>

상위법 근거

  •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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