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자문처리실적부

구분건명의뢰일의뢰내용회신일회신내용비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비고란에는 전화, 방문, 메일 등 상담유형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3.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4.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②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2명 이내로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안동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요청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안동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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