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성명(대표자)
받는 사람 (피신청인)상호(법인명)
받는 사람 (피신청인)주 소
사건 내용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
사건 내용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사건 내용신 청 인
사건 내용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건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 청 일신 청 일조 정 일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분 쟁 조 정 안분 쟁 조 정 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이 조정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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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

조정건명
신 청 일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대 리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만히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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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상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비 고
출 석 대상자(참고인, 당사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대상자
출 석 일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청하오니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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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사유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 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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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 고
계계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기 타기 타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영 덕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첨부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 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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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락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공 사 명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내용총 공사 금액
계약내용계약 보증금
계약내용착수 년 월 일
계약내용준공 예 정 일
계약내용기 타 사 항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착수하고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사업착수 관련 서류 각 1부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사업착수 관련 서류 각 1부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사업착수 관련 서류 각 1부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사업착수 관련 서류 각 1부첨부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사업착수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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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사 업 명
계약금액공사계약 금액
계약금액보 조 금 액
계약금액자체부담 금액
계약업체명착 공 일년 월 일
계 약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사업내용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영 덕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 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생년월일
요 청 인 대 표전화번호전화번호거 주 지 (동ㆍ호수)
동의인수동의세대수 (동의인수)동의세대수 (동의인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ㆍ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ㆍ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덕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1.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명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인 연명부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주 소
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감사요청 사 유 (간략히)
연번동호 수호 수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서명 또는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선정 동의서 및 대표자 선정서류(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자료 또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공동의 당사자들이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의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④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등)

제8조(분쟁조정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이하 “분쟁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등을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청서를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

제10조(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결)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2.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한 경우3. 분쟁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정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1. 분쟁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2. 당사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④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을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등)

제11조(조정의 비용 등)①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거부,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관리비용의 지원)

제14조(관리비용의 지원)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경상북도 지원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은 5년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원 대상)

제15조(지원 대상)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유지ㆍ보수2. 주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3. 옥외 상하수도의 유지ㆍ보수 및 하수도 준설4. 담장 및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5.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7. 재해위험 축대, 옹벽, 경사지 등의 보수8.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건물 도색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친환경 시설10.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1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1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결정)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결정)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사업 관련 도서 1부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예산상 적합한지 여부2. 지원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계획에 적합한지 여부3. 사업비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4.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

제17조(착수보고 및 완료보고)① 관리주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내역서(증명자료 첨부)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제18조(보조금의 지급)

제18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20조(적용)

제20조(적용)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21조(감사 요청)

제21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제22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으면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계획 수립)

제23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24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통보)

제25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감사실시)

제26조(감사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2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28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실태조사)

제2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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