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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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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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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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토 지)(토 지)(토 지)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 주 소성 명대부 내용대부 목적계 약 년월일대부 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건 물)(건 물)(건 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건물관리대장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 년월일건축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 주 소성 명대부 내용대부 목적계 약 년월일대부 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임대자 주 소성 명대부 내용대부 목적계 약 년월일대부 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 태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 태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 태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 태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 입 금 액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 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 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 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 리 비 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선 박)(선 박)(선 박)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 차액취득금액 또는 평 가 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 록대 조비 고
년월일증감 사유증감 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 록대 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 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년월일년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년월일년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 서 대 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 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출 자 연 혁법 인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대 조대 조
Code No(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 면 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 면 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 면 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 량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 계 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회 계 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 약 년월일계 약 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 급 년월일지 급 년월일지 급 년월일지 급 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덕군수를ꡒ갑ꡓ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ꡒ을ꡓ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ꡒ을ꡓ은ꡒ갑ꡓ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영덕군수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덕군수를ꡒ갑ꡓ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ꡒ을ꡓ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ꡒ을ꡓ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ꡒ갑ꡓ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ꡒ갑ꡓ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ꡒ을ꡓ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ꡒ갑ꡓ에게 제출하고,ꡒ갑ꡓ은ꡒ을ꡓ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ꡒ갑ꡓ은 신탁토지를ꡒ을ꡓ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ꡒ을ꡓ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등 선정결과에 대하여ꡒ갑ꡓ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ꡒ을ꡓ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ꡒ을ꡓ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ꡒ을ꡓ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ꡒ을ꡓ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ꡒ갑ꡓ과 협의하여ꡒ을ꡓ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ꡒ을ꡓ은 위탁내용을ꡒ갑ꡓ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ꡒ을ꡓ 또는ꡒ을ꡓ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ꡒ을ꡓ은 신탁건물에 대하여ꡒ을ꡓ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ꡒ갑ꡓ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갑ꡓ이ꡒ을ꡓ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ꡒ갑ꡓ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ꡒ갑ꡓ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ꡒ갑ꡓ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ꡒ을ꡓ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ꡒ갑ꡓ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갑ꡓ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ꡒ을ꡓ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ꡒ을ꡓ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ꡒ을ꡓ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ꡒ을ꡓ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ꡒ갑ꡓ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ꡒ갑ꡓ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ꡒ을ꡓ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ꡒ갑ꡓ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ꡒ갑ꡓ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ꡒ을ꡓ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ꡒ갑ꡓ과ꡒ을ꡓ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ꡒ을ꡓ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ꡒ을ꡓ은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ꡒ을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ꡒ을ꡓ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ꡒ을ꡓ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신탁기간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ꡒ갑ꡓ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ꡒ갑ꡓ은ꡒ을ꡓ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을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ꡒ갑ꡓ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갑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ꡒ갑ꡓ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ꡒ갑ꡓ과ꡒ을ꡓ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영덕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덕군수를ꡒ갑ꡓ 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ꡒ을ꡓ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ꡒ을ꡓ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ꡒ갑ꡓ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ꡒ갑ꡓ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ꡒ을ꡓ이 신탁기간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ꡒ갑ꡓ과ꡒ을ꡓ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ꡒ을ꡓ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ꡒ갑ꡓ에게 제출하고,ꡒ갑ꡓ은ꡒ을ꡓ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ꡒ을ꡓ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ꡒ갑ꡓ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ꡒ을ꡓ은 이 계약의 체결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ꡒ갑ꡓ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ꡒ을ꡓ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ꡒ갑ꡓ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ꡒ을ꡓ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갑ꡓ이ꡒ을ꡓ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ꡒ갑ꡓ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ꡒ갑ꡓ에게 교부한다.
③ꡒ갑ꡓ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ꡒ갑ꡓ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ꡒ을ꡓ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ꡒ갑ꡓ또는ꡒ을ꡓ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갑ꡓ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ꡒ을ꡓ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ꡒ갑ꡓ과ꡒ을ꡓ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ꡒ갑ꡓ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ꡒ을ꡓ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ꡒ을ꡓ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ꡒ을ꡓ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ꡒ갑ꡓ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ꡒ을ꡓ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ꡒ갑ꡓ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ꡒ갑ꡓ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ꡒ을ꡓ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ꡒ갑ꡓ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ꡒ갑ꡓ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ꡒ을ꡓ은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ꡒ갑ꡓ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ꡒ을ꡓ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ꡒ을ꡓ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ꡒ을ꡓ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ꡒ갑ꡓ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ꡒ을ꡓ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ꡒ을ꡓ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신탁기간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ꡒ갑ꡓ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ꡒ갑ꡓ은ꡒ을ꡓ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ꡒ을ꡓ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ꡒ갑ꡓ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ꡒ갑ꡓ은ꡒ을ꡓ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을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ꡒ갑ꡓ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갑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ꡒ갑ꡓ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ꡒ갑ꡓ과ꡒ을ꡓ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영덕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 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덕군수를ꡒ갑ꡓ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ꡒ을ꡓ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ꡒ을ꡓ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ꡒ갑ꡓ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ꡒ을ꡓ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ꡒ갑ꡓ에게 제출하고,ꡒ갑ꡓ은ꡒ을ꡓ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ꡒ을ꡓ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ꡒ을ꡓ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ꡒ을ꡓ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ꡒ을ꡓ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ꡒ을ꡓ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ꡒ을ꡓ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를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ꡒ을ꡓ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ꡒ을ꡓ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ꡒ을ꡓ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ꡒ을ꡓ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ꡒ갑ꡓ과 협의하여ꡒ을ꡓ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ꡒ갑ꡓ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ꡒ을ꡓ 또는ꡒ을ꡓ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미리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ꡒ을ꡓ은 신탁건물에 대하여ꡒ을ꡓ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ꡒ을ꡓ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ꡒ갑ꡓ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ꡒ을ꡓ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갑ꡓ이ꡒ을ꡓ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ꡒ갑ꡓ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ꡒ갑ꡓ에게 교부한다.
③ꡒ갑ꡓ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ꡒ갑ꡓ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ꡒ을ꡓ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ꡒ갑ꡓ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갑ꡓ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ꡒ을ꡓ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ꡒ을ꡓ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ꡒ을ꡓ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ꡒ을ꡓ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ꡒ갑ꡓ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ꡒ갑ꡓ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ꡒ을ꡓ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ꡒ갑ꡓ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ꡒ갑ꡓ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ꡒ을ꡓ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ꡒ갑ꡓ과ꡒ을ꡓ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ꡒ을ꡓ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ꡒ을ꡓ은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ꡒ을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ꡒ을ꡓ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ꡒ을ꡓ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ꡒ갑ꡓ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ꡒ갑ꡓ은ꡒ을ꡓ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을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ꡒ갑ꡓ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갑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ꡒ갑ꡓ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ꡒ갑ꡓ과ꡒ을ꡓ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영 덕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덕군수를ꡒ갑ꡓ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ꡒ을ꡓ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ꡒ을ꡓ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ꡒ갑ꡓ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ꡒ을ꡓ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ꡒ을ꡓ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ꡒ갑ꡓ에게 제출하고,ꡒ갑ꡓ은ꡒ을ꡓ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ꡒ을ꡓ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ꡒ을ꡓ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ꡒ을ꡓ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ꡒ을ꡓ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ꡒ을ꡓ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ꡒ을ꡓ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ꡒ을ꡓ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ꡒ을ꡓ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을ꡓ은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ꡒ을ꡓ또는ꡒ을ꡓ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을ꡓ은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ꡒ을ꡓ은 신탁건물에 대하여ꡒ을ꡓ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ꡒ을ꡓ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ꡒ을ꡓ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ꡒ갑ꡓ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ꡒ을ꡓ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ꡒ갑ꡓ이ꡒ을ꡓ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ꡒ갑ꡓ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ꡒ갑ꡓ에게 교부한다.
③ꡒ갑ꡓ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ꡒ갑ꡓ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ꡒ을ꡓ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갑ꡓ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ꡒ을ꡓ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ꡒ을ꡓ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ꡒ을ꡓ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ꡒ을ꡓ은ꡒ갑ꡓ이ꡒ을ꡓ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ꡒ갑ꡓ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ꡒ을ꡓ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ꡒ갑ꡓ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ꡒ갑ꡓ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ꡒ을ꡓ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ꡒ갑ꡓ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ꡒ갑ꡓ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ꡒ을ꡓ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ꡒ갑ꡓ과ꡒ을ꡓ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ꡒ을ꡓ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ꡒ을ꡓ은ꡒ갑ꡓ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ꡒ을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ꡒ을ꡓ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ꡒ갑ꡓ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ꡒ을ꡓ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ꡒ갑ꡓ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ꡒ갑ꡓ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ꡒ갑ꡓ은ꡒ을ꡓ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을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ꡒ을ꡓ은ꡒ갑ꡓ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ꡒ갑ꡓ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ꡒ갑ꡓ과ꡒ을ꡓ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ꡒ갑ꡓ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ꡒ갑ꡓ과ꡒ을ꡓ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영 덕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 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 분토지 건물 기타
사 용 및 대부허가사 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 가액취득 시기취득 사유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비 고
일련 번호지 목소재지수 량추정 가액취득 시기취득 사유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비 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 환 대 상 수 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 환 대 상 수 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 대상 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양여 대상 수량과 표 또 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대 부 및 사용허가 용 도요율추 정 대 부 (사용)료대 부 및 (사용허가) 방 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고
일련 번호종별소재지지목 구조수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ꡒ양식 7-4ꡓ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ꡒ일단의 수량ꡓ란에는 5,000, ꡒ교환대상수량ꡓ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ꡒ양식 7-4ꡓ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ꡒ양식 7-3ꡓ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 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단위 : ㎡, 천원)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5호 서식)

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 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영덕군수(이하ꡒ갑ꡓ이라 한다)와 군 면 리 번지 거주(이하ꡒ을ꡓ이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ꡒ갑ꡓ은 위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ꡒ을ꡓ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ꡒ을ꡓ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ꡒ갑ꡓ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ꡒ갑ꡓ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ꡒ을ꡓ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ꡒ갑ꡓ에게 납부하여야 하며,ꡒ갑ꡓ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ꡒ을ꡓ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ꡒ갑ꡓ은 계약에 의하여ꡒ을ꡓ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ꡒ을ꡓ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ꡒ을ꡓ은 재산의 소유권이ꡒ을ꡓ에게 이전되기 전에는ꡒ갑ꡓ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ꡒ을ꡓ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ꡒ 갑ꡓ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ꡒ갑ꡓ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ꡒ갑ꡓ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ꡒ을ꡓ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ꡒ을ꡓ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ꡒ갑ꡓ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ꡒ을ꡓ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ꡒ갑ꡓ이 결정한다.
제11조ꡒ을ꡓ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ꡒ을ꡓ이 부담한다.
제12조ꡒ갑ꡓ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ꡒ을ꡓ은 이에 대한 의의를ꡒ갑ꡓ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ꡒ갑ꡓ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ꡒ을ꡓ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ꡒ갑ꡓ이 본 재산을ꡒ을ꡓ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ꡒ갑ꡓ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ꡒ갑ꡓ·ꡒ을ꡓ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영 덕 군 수 (인)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영덕군수(이하ꡒ갑ꡓ이라 한다)와 ○○(이하ꡒ을ꡓ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ꡒ갑ꡓ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ꡒ을ꡓ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ꡒ을ꡓ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ꡒ을ꡓ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ꡒ갑ꡓ은ꡒ을ꡓ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ꡒ을ꡓ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ꡒ을ꡓ은 본 재산을 즉시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ꡒ을ꡓ은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ꡒ을ꡓ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ꡒ갑ꡓ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후ꡒ갑ꡓ·ꡒ을ꡓ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영덕군수 (인)
 (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재산 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영 덕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영덕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영덕군수(이하ꡒ갑ꡓ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ꡒ을ꡓ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ꡒ갑ꡓ, ꡒ을ꡓ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ꡒ갑ꡓ, ꡒ을ꡓ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ꡒ갑ꡓ, ꡒ을ꡓ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ꡒ을ꡓ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ꡒ을ꡓ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ꡒ갑ꡓ과ꡒ을ꡓ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ꡒ을ꡓ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ꡒ갑ꡓ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ꡒ갑ꡓ·ꡒ을ꡓ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9호 서식)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용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용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전 체㎡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전 체㎡건 물건 물면적전 체전 체㎡㎡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 부 사 용대 부 사 용㎡건 물건 물면적전 체전 체㎡㎡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 부 사 용대 부 사 용㎡건 물건 물면적대 부 사 용대 부 사 용㎡㎡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 징 수대부·사용료 징 수대부·사용료 징 수대부·사용료 징 수대부·사용료 징 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계약허가 (갱 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정리부

(별지 제22호 서식)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채 광 물 가 격 평 가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1) ,(2), (3)서식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⑤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발 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부과고지제 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처리기간처리기간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 ( )사용료 ( )변 상 금 ┐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 └ ( )대부료 ( )매각대금 ┘20일20일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적(㎡)지적(㎡)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 고비 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
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나. 변상금, 매각대금의 경우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 )년 분납( )년 분납
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위 재산의┎ ( )사용료 ( )변 상 금 ┒ 을(를)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 )대부료 ( )매각대금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영 덕 군영 덕 군영 덕 군영 덕 군영 덕 군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제출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
검 토
분할납부 결정
분할납부 결정
교부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앞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귀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앞 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24호 서식)

① 위 치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명 (정규 )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평백만원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
④ 건 물건 평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등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확인자 :
1. ○○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 서식)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가일자취소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 서식)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 명 :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 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2.>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의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1호부터 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5.10.22.>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신설 2015.10.22.>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③ 위원회 개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1>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1>6. <삭제 202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2010.03.03〉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 보고)

제23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은 군유 일반 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제31조(채광물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을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을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을 따른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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