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

명칭위치위치위치면적(㎡)면적(㎡)
명칭군읍리지적사용
영덕 유아숲체험원영덕군영덕읍창포리 산26-5 일원195,381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2]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

구분부대시설 명칭부대시설 명칭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네트어드벤처 (네트놀이기구)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어린이 집라인 (공중하강놀이기구)
영덕 유아숲체험원놀이시설별파랑 사계절 썰매장
영덕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시설관리실 및 창고
영덕 유아숲체험원운영관리시설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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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종류 및 명칭(제3조 관련)

[별표3] 영덕 유아숲체험원 별파랑썰매장 이용료

시설명칭이용회차이용썰매이용료(원)비고
별파랑 사계절 썰매장회차별1인용 썰매3,000
별파랑 사계절 썰매장회차별2인용 썰매5,000
※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비고 1. 36개월 미만 아동 이용 불가 2.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및 지도하에 이용가능 3. 썰매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회차와 이용료를 조정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영덕 유아숲체험원 별파랑썰매장 이용료(제8조 관련)

[별표4] 이용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

감면대상감면비율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주민등록표상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7. 영덕군 명예군민 8. 영덕군 별파랑공원(유료시설) 당일 이용자 9. 영덕군 내 숙박시설 이용자(입실 ∼ 퇴실 기간) 10.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 11. 영덕군 국내자매도시 지역 주민(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 1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3. 20인 이상 단체20%
※ 비고 1.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2.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비고 1.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2.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감면사유 및 감면율 (제9조 관련)

[별표5] 영덕 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영덕 유아숲체험원 이용제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기간)

제4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기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단,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4.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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