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4-10-27 시행 2014-10-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6]

광고물등이행강제금비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비 고
1. 가로형 간판
가. 일반 가로형 간판( 나)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나.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3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2.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3.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15,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4,000원
4. 공연간판가로형간판 가)와 같음
5.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3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5,000원
6.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15,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9.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0원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400,000원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10,000원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2,000원
11.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12. 창문 이용 광고물(1개)4,000원
13. 현수막
가. 현수막
- 10㎡ 이하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000원
나.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7,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원
14. 벽보(1건)3,000원
15. 전단(1건)3,000원
16.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14,000원14,000원14,000원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초과 20㎡ 이하20,000원20,000원20,000원
1.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800원800원8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14,000원14,000원14,0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20,000원20,000원20,000원
2.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600원1,600원1,6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21,000원21,000원21,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38,000원38,000원38,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300원1,300원1,3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14,000원14,000원14,0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20,000원20,000원20,000원
4.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800원800원800원
5.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3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4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1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11,000원11,000원11,000원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600원600원600원
8.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1.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15,000원
2.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13만원
- 0.5㎡ 초과 0.8㎡ 이하22만원
- 0.8㎡ 초과 1.0㎡ 미만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42만원
- 1.3㎡ 초과 1.6㎡ 이하50만원
- 1.6㎡ 초과 2.0㎡ 미만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75만원
- 2.3㎡ 초과 2.6㎡ 이하100만원
- 2.6㎡ 초과 3.0㎡ 미만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8만원
- 0.5㎡ 초과 0.8㎡ 이하12만원
- 0.8㎡ 초과 1.0㎡ 미만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25만원
- 1.3㎡ 초과 1.6㎡ 이하33만원
- 1.6㎡ 초과 2.0㎡ 미만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58만원
- 2.3㎡ 초과 2.6㎡ 이하67만원
- 2.6㎡ 초과 3.0㎡ 미만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8만원
- 1.0㎡ 초과 2.0㎡ 이하12만원
- 2.0㎡ 초과 3.0㎡ 미만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22만원
- 3.7㎡ 초과 4.4㎡ 이하25만원
- 4.4㎡ 초과 5.0㎡ 미만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42만원
- 6.0㎡ 초과 8.0㎡ 이하58만원
- 8.0㎡ 초과 10.0㎡ 미만75만원
라) 면적 10㎡ 이상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25천원
- 21장 이상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33천원
- 21장 이상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17천원
- 21장 이상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장당 33천원
- 21장 이상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217만원
라. 1년 이상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주 민 등 록 번 호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 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구비서류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 덕 군 수직인■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영 덕 군 수직인■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영 덕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청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주민등록번호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364x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영 덕 군 수직인■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주민등록 번 호비 고
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10x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영 덕 군 수직인■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주민등록번호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5(소위원회10)일
광고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광고주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광고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광고물 심의 신청내역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광고물종류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광고물 설치위치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규격(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광고물 높이(m)
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전기 사용여부 여, 부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신청구분 신규, 변경
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시공업소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주민(법인) 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건물명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
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 건물높이( m), 건물가로길이( m), 건물세로길이( m)
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대표자대표자건축사업무신고필증번호건축사업무신고필증번호건축사업무신고필증번호건축사업무신고필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영덕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영덕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영 덕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덕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군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 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倂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2. 위탁기간3. 위탁받을 자의 임무4. 관계서류의 제출시기5.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군의 게시판(군보,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및 도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른 시ㆍ군과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향토예비군법」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1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설치한 경우(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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