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덕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4. 화재진압업무의 보조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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