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02 시행 2022-09-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소성 명생년월일비 고
가. 사 업 명 :나. 사 업 내 용 :
다. 사업장위치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 업 기 간 :바. 재 원 계 획 :
총 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방법비 고
총 사업비융 자자 부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신청서
1. 신 청 인

2. 대부신청금액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계획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 

(단위 : 원)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연장 신청서
1. 융자금액 : 일금 원정 ( )
2. 융자기간 : 
3. 당초 상환년도 :
4. 상환 연장기간 : 
5. 상환 연장사유 :
6. 상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위와 같이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 지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출 일자당 초 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납부기한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잔액 【A-(B+C)】비 고
대출 일자당 초 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납부기한계원금(C)이자잔액 【A-(B+C)】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 통지서
제 호
차 용 자 주 소 : 
 성 명 : 귀하
 귀하께서 차용하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기간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어 통지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연 %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또한 OO금융기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조 규정에 의거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납부장소 : 
(단위 : 원)

년 월 일
OOO금융기관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금 신 청 자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융 자 금 신 청 자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원 (융자 : , 자부담 : )원 (융자 : , 자부담 : )원 (융자 : , 자부담 : )원 (융자 : , 자부담 : )원 (융자 : , 자부담 : )원 (융자 : , 자부담 : )
융자현황융 자 년 월 일
융자현황융자금액
융자현황융자조건
융 자 금 상환계획년도 구분계년도년도년도년도
융 자 금 상환계획계
융 자 금 상환계획원 금
융 자 금 상환계획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8.13.>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8.13.>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0.1.1., 2022.9.2.>3.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새마을, 농·축·어업 관련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결정)

제6조(심의회의 결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사업계획서 1부2.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3. 본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4. 본인 각서 1부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8.13.>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기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매 분기말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2조(현지지도·조사)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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