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위탁관리)
제2조(위탁관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8.13.>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제4조(위탁업무 수수료 지급)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8.13.>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0.1.1., 2022.9.2.>3.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새마을, 농·축·어업 관련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결정)
제6조(심의회의 결정)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사업계획서 1부2.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3. 본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4. 본인 각서 1부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8.13.>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기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제10조(융자금 상환 독촉)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매 분기말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2조(현지지도·조사)
제12조(현지지도·조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