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규 격단 위수 량단가(원)금액(천원)
년도별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년도별항목금액(천원)산출근거항목금액(천원)산출근거
계
구 분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일금 원정(₩ )
융 자 금 의 대 부 방 법( )일시불 ( )분할부
상 환 방 법 및 이 자년거치 년 분할(일시)상환
이 율년 2%(연체시는 연체이자율 10% 적용함)
연번대 상 자대 상 자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연번주 소성명(대표)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사업명사업계획사업비(융자)사 업 실 적 (내 용)완 공 년월일진도(%)
사업명융자액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고
사업명융자액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고
사업명융자액상환액미상환액상환방법 및 기관상환방법 및 기관비고
사업명융자액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고
분류번호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
마 을 명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답 ,기타 ) - 가 축 :
성 명상환방법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년거치 년상환 년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사 업 량천 원
지원일자사업비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사항담당자담 당
사업자사업자융자상환융자상환사업명추진상황추진상황융자금상환융자금상환융자금상환
주소성명년도금액사업명계획실적계획회수미회수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환부액환부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미수납액
합 계합 계
사업수입소 계
사업수입융 자 금 이자수입
사 업 외 수 입소 계
사 업 외 수 입이 월 금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수 입
사 업 외 수 입융 자 금 회수수입
사 업 외 수 입전 입 금
사 업 외 수 입잡 수 입
사 업 외 수 입과 년 도 수 입
사 업 외 수 입기 타
과목융자결정액융자결정액융자액융자액잔액잔액비 고
과목금월부누 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비 고
합 계
융자금
기 타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비 고
개 인단 체금 액개 인단 체금 액개 인단 체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자(대부신청자)
 ○ 주소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나. 사업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업추진계획
 ○ 착수년월일 :
 ○ 완료년월일 :
마. 소요사업비 : 천원(융자 자담 )
2. 사업명세서

3. 사업시행후 년간 수지계산

※ 년 평균수익 : 천원
4. 사업효과
위와 같이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 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은 필히 기재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융자결정 통지서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1.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융자결정 하였기 통지합니다.
2. 사업완료 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은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나.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융자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착수신고서
 진도군( 년 월 일)호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착 수 일 : 년 월 일
2. 장 소 : 진도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내용 :
년 월 일
신고자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읍․면장 직인
 융자취급기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장사유
○ 첨부 :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진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승인 통지서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귀하가 제출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니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3. 12. 31.>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상환( )차 독촉장
 귀하가 당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 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당 군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의법조치 하겠음.
년 월 일
진 도 군 수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추진상황보고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단위 : 천원)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상황( 월분)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 총자산 : 원(기융자금 : 현금 : )
○ 세 입 :

○ 세출 (단위 : 원)

○ 융자금 회수상황

별지(가로서식)

금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원금수입(항)융자금원금수입(목) 206-01(목) 206-01
금제 호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원금수입(항)융자금원금수입(항)융자금원금수입(목) 206-01(목) 206-01(목) 206-01
납입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
수익금출남원기 장기 장
금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원금수입(항)융자금원금수입(목) 206-01(목) 206-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 일까지
납부장소 : 진도군금고
년 월 일 
 진도군 징수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진도군금고 (인)
징수관 귀하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진도군 금고 (인)
 귀하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2018.08.20., 2022.12.28.>② 당연직위원은 수산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 및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관계관으로 한다.<개정 2010. 03. 29, 2011. 01. 11., 2022.12.28.>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8.>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융자 대상자)

제7조(융자 대상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

제8조(융자지원 결정)

제8조(융자지원 결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착수)

제9조(사업착수) ① 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지원)

제10조(융자금 지원) ① 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지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상환만료 20일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연장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가 직접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융자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2차 독촉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차 독촉장(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4. 22.>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해 년 2회(6월말, 12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운용·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①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②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수탁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입세출원장2. 세입금내역장3. 세출금내역장4. 자금운영내역장5. 유가증권수급장6. 융자금채권관리대장

제17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제17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소득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6, 12월)을 기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세출)

제18조(세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액의 1.5%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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