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 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 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12.22>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