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복지회관 명칭과 위치

연번명 칭위 치
1군위읍 종합복지회관군위군 군위읍 중앙6길 9
2소보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소보면 송원3길 19-18
3효령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678
4부계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부계면 창평길 3
5우보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우보면 이화3길 12
6의흥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의흥면 읍내길 36
7산성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657
8삼국유사면 종합복지회관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44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복지회관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읍(면)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0.10.29.>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3.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 할 수 있다.1.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19>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간사는 회의 집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구판장3.경로당4.탁아소5.독서실6.목욕탕7.이·미용실8.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삭제 2012.11.14>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①회관에서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 할 수 있다.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사용허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사용허가를 할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사용료를 징수할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제1항의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는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24. 3. 2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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