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03 시행 2023-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별표 1〕삭제〈2001․11․16〉
〔별표 2〕삭제〈2001․11․16〉

별지 제1호서식 - 은닉재산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신고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접수번호접수번호
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고재산공부상지목공부상지목공부상지목공부상지목사실상지목사실상지목
신고재산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
신고재산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
신고재산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소유자주소
신고재산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재산현황(설명)
발견경위
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
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
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접수번호 제 호
신 고 인신 고 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재산소재지신고재산소재지공부 면적공부 면적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
작 성 방 법
① 신고일: 시, 분까지 적는다. ② 성명: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고 ( )안에는 한자로 적는다. ③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④ 주소: 신고인의 현재 주민등록지를 적는다. ⑤ 소재지: 신고재산의 소재지를 지번까지 자세히 적고 속칭(예: 바위고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속칭도 적는다. ⑥ 공부상지목: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적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사실상지목: 신고재산의 현재 지목을 전ㆍ답ㆍ대 등으로 적는다. ⑧ 공부면적: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로 적는다. ⑨ 소유자성명 및 소유자주소: 신고재산의 현재 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적는다. ⑩ 재산현황: 신고재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적는다. ⑪ 보상금 지급 신청 여부: 조례 제6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예"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로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1.11.16.>

별지 제3호서식 -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감정가격감정가격단가단가단가
지목(종목)감정가격감정가격금액금액금액
수량매매실례매매실례단가단가단가
공시지가개별개별개별매매실례매매실례금액금액금액
공시지가표준지표준지표준지평정가격평정가격단가단가단가
시가표준액평정가격평정가격금액금액금액
대장가격비고비고
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관 서명소속관 서명
평 정 자평 정 자직성명성명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9.5.14.>

별지 제5호서식 - 공유재산관리대장

년 월 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기록대조비고
기록대조비고
색 인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기록대조비고
기록대조비고
차지기간전 소 유 자관 리 청색 인색 인색 인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구 조층 수단면적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지 적 도 등 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기록대조비고
기록대조비고
색 인
등기년월일가 액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등 기 부 등 본
등 기 번 호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등 기 목 적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또는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고비 고기 재 년 월 일인
비 고대 조 년 월 일인
년월일차수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기록대조비 고
기록대조비 고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록대조비 고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 고
등 기 목 적비 고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비 고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제 조 자확 인
Code No:Code No: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제 조 자확 인
종류부속서류
재 산소재지지목지목부속서류
재 산면 적㎡㎡㎡가액가액부속서류
소 유 자주 소부속서류
소 유 자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기간부터 기간부터 기간갱신 기간갱신 기간사용목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유상무상무상사용목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재현재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Code No: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취 득취 득취 득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방법방법금액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취 득취 득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취 득부속서류부속서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문서 번호문서 번호문서 번호문서 번호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문서 번호문서 번호문서 번호문서 번호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명성명성명내용내용내용대부 기간대부 기간대부 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Code No: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제 조 자확 인확 인
주식등 종류법 인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법 인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법 인사업 내용
출자연혁년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법 인사업 내용
출자연혁법 인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자본금
출자연혁법 인설 립 년월일
출자연혁법 인설 립 년월일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제 조 자확 인확 인
수탁자법인명법인명
재산관리관수탁자대표자대표자
신탁계약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탁자주 소주 소
신탁계산 시 기수탁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 적
신탁기간소재지소재지지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비고
증감이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재현재
증감이동 상 황년월일적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6호서식 -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회계명
이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
대상재산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
대상재산재산종류재산종류재산종류재산종류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용도용도
전기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전기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증감내역증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감감감수량수량수량수량
증감내역증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감감감금액금액금액금액
증감사유
등기사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직성명성명성명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

별지 제7호서식 - 군유재산 가격재평가보고서

코드번호
대상재산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
대상재산재산종류재산종류재산종류재산종류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
대상재산취득 연도취득 연도취득 연도취득 연도경과연수경과연수경과연수경과연수
대상재산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
재평가액단가단가단가단가평가액평가액평가액평가액
증감액
비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리 자관 리 자직성명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산종류: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기타로 구분한다. ③ 지목(구조):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적고 구조는 건물의 구조를 적는다. ④ 증감액: 기존평가액에서 재평가액을 뺀 값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8호서식 -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소유자주소ㆍ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공유재산공유재산[ ] 유상[ ] 유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공유재산공유재산[ ] 무상[ ] 무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사용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유상[ ]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무상[ ] 무상[ ]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 허가조건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허가조건허가조건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 변경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 변경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 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쪽 중 제2쪽)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11.16., 2006.5.12., 2023.2.3.>
공유재산공유재산[ ] 유상대부계약서대부계약서대부계약서
공유재산공유재산[ ] 무상대부계약서대부계약서대부계약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대상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양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대부료) 연액 원정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ㆍ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청구)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 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청구)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 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청구)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 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손해배상)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청구)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 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갑)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대부 받는 자(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6.5.12.>

별지 제13호서식 -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 (필지,동)수량 (면적㎡)금액 (천원)건수 (필지,동)수량 (면적㎡)금액 (천원)건수 (필지,동)수량 (면적㎡)금액 (천원)비고
취 득계토지
취 득계건물
취 득계기타
취 득1.매입 (신축)토지
취 득1.매입 (신축)건물
취 득1.매입 (신축)기타
취 득2.교환 취득토지
취 득2.교환 취득건물
취 득2.교환 취득기타
취 득3.기타 취득토지
취 득3.기타 취득건물
취 득3.기타 취득기타
처 분계토지
처 분계건물
처 분계기타
처 분4.매각 (철거)토지
처 분4.매각 (철거)건물
처 분4.매각 (철거)기타
처 분5.양여토지
처 분5.양여건물
처 분5.양여기타
처 분6.교환 처분토지
처 분6.교환 처분건물
처 분6.교환 처분기타
사용허가 및 대부사용허가 및 대부토지
사용허가 및 대부사용허가 및 대부건물
사용허가 및 대부사용허가 및 대부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 가액 (천원)취득 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 소유자취득재산 소유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취득 시기취득사유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취득 시기취득사유주소성명비고
합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 가액 (천원)취득 · 처분 시기취득 · 처분 사유취득·처분 재산 소유자취득·처분 재산 소유자비고
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취득 · 처분 시기취득 · 처분 사유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취득 · 처분 시기취득 · 처분 사유주소성명비고
합계취득 처분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 가액 (천원)매각 (처분) 시기매각(처분)사유처분재산 소유자처분재산 소유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매각 (처분) 시기매각(처분)사유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매각 (처분) 시기매각(처분)사유주소성명비고
합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 가액 (천원)양여 시기양여 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양여 시기양여 사유 및 근거법령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양여 시기양여 사유 및 근거법령주소성명비고
합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 가액 (천원)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용도요 율대부(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용도요 율대부(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추정 가액 (천원)허가 기간대부 및 사용용도요 율대부(사용)료대부 및 (사용허가)방법비 고
합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 가액 (천원)허가 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지번지번수량 (면적㎡)재산 가액 (천원)허가 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본번부번수량 (면적㎡)재산 가액 (천원)허가 기간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고
합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취득시기를 분기 단위로 작성한다.
(4) 취득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 (1) 구분: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을 작성한다.
 (3) 교환시기를 분기 단위로 작성한다.
 (4) 교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가액을 작성한다.
(2) 매각시기를 분기 단위로 작성한다.
(3) 매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주) (1) 양여시기를 분기 단위로 작성한다.
 (2) 양여 사유 및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대상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잔여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잔여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잔여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잔여대금)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제2쪽 중 제2쪽)
3. 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본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3. 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본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3. 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본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3. 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본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9조(환지처분의 정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1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갑)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매수자(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을은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등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본다.
 ③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3. 본 계약 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대상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3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갑)양도자(갑)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양수자(을)양수자(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주의: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대상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재산구분재산구분재산구분
대상재산총 수량총 수량총 수량대부 수량대부 수량대부 수량
대상재산평가액평가액평가액비고비고비고
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부 받고 있는 위의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도자매도자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매수자매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의: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 -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대상재산군유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군유재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대상재산사유재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상재산사유재산지목(구조)지목(구조)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면적(연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위 재산에 대하여 영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교환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갑, 을은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②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사전 이행사항)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지변 제4조(교환자금) 갑(또는 을)은 을(또는 갑)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영양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갑)(갑)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교환대상자(을)교환대상자(을)교환대상자(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재산의 표시소재지소재지소재지구분 및 종류
재산의 표시지목(구조)지목(구조)지목(구조)수량
재산의 표시단가단가단가금액
재산의 표시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 취득내역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
재산 취득내역목적목적목적목적
재산 취득내역취득 당시가격취득 당시가격취득 당시가격취득 당시가격
현 용도 및 관리상태
용도폐지 사유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재산관리관)신청인(재산관리관)신청인(재산관리관)실ㆍ과ㆍ소ㆍ읍ㆍ면의 장실ㆍ과ㆍ소ㆍ읍ㆍ면의 장
첨부서류위치도 및 현장사진위치도 및 현장사진위치도 및 현장사진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지 제21호서식 - 공유재산 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사용허가 [ ] 대부[ ] 사용허가 [ ] 대부[ ] 사용허가 [ ] 대부[ ] 사용허가 [ ] 대부[ ] 사용허가 [ ] 대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사용/대부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구조지목/구조공부면적/연면적(㎡)공부면적/연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사용/대부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1.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서식 -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읍ㆍ면 리 번지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기 타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기 타기 타명칭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 건 표 시토 지코드 번호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기 타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지목지목건 물구조기 타기 타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건 물용도기 타기 타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건 물용도기 타기 타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전체 ㎡건 물면적전체 ㎡기 타기 타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점용 ㎡건 물면적전체 ㎡기 타기 타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점용 ㎡건 물면적전체 ㎡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면적면적점용 ㎡건 물면적점용 ㎡기 타기 타기 타수량수량
적요적요적요적요
허가 번호용도용도용도대부ㆍ사용허가(갱신) 일자대부ㆍ사용허가(갱신) 일자기간기간대부ㆍ사용료대부ㆍ사용료대부ㆍ사용료대부ㆍ사용료대부ㆍ사용료대부ㆍ사용료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용도용도용도대부ㆍ사용허가(갱신) 일자대부ㆍ사용허가(갱신) 일자기간기간금액(원)금액(원)금액(원)금액(원)수납일자수납일자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 - 토석가격평가조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2.3.>
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
토석종류용도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석재종류용도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
매매실례 또는 사정정통기관매매실례매매실례매매실례매매실례원원원원원원원원
매매실례 또는 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A)사정정통기관(A)사정정통기관(A)원원원사정정통기관(B)사정정통기관(B)사정정통기관(B)사정정통기관(B)원원
평정가격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당 단가㎡당 단가㎡당 단가㎡당 단가㎡당 단가㎡당 단가
비고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
평정자평정자평정자직직직성명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① 토석종류: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석재종류: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으로 구분한다. ③ 용도: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선, 분묘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다. ④ 용도: 건물의 용도를 적는다.

별지 제24호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서

영 양 군 수직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12.4. 2006.5.12., 2023.2.3.>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앞쪽)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부과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소재지소재지지목면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변상금 예상액 (원)비고
부과 내용
부과 내용
부과 내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무단점유자)신 청 인(무단점유자)신 청 인(무단점유자)신 청 인(무단점유자)신 청 인(무단점유자)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발송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
▼▼
제출검토검토
제출▶▶검토검토
▶▶검토검토
▼▼
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결과 통보 받음◀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결과 통보 받음◀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6.5.12., 2023.2.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목통지 내용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
<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신청 내용소재지지목면적(㎡)점유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형식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영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부과대상부과대상변상금(원)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개월( )개월
신청내용
신청내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8호서식 -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4쪽 중 제1쪽)(제4쪽 중 제1쪽)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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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은 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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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29호서식 -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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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제4쪽 중 제1쪽)(제4쪽 중 제1쪽)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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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4쪽 중 제1쪽)(제4쪽 중 제1쪽)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 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 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계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건물전경평면도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대지구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면적(㎡)건물건물구조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신청인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지대지대지건물비고
대상재산
사용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소재지
입주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
입주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 가족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
관사소재지
관사 구분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입주자입주자직성명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신축계획

별지 제30호서식 -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제4쪽 중 제1쪽)(제4쪽 중 제1쪽)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쪽 중 제2쪽)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4쪽 중 제3쪽)
제10조 (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31호서식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4쪽 중 제1쪽)(제4쪽 중 제1쪽)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영양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선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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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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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갑)영양군수
수 탁 자(을)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32호서식 - 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 규모건 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 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 사 업 비3. 총 사 업 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 원 계 획4. 재 원 계 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계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 요 자 재5. 주 요 자 재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
6. 신 축 단 비6. 신 축 단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건물전경평면도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군수 3. 추진계획(상황)
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대지구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면적(㎡)건물건물구조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신청인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지대지대지건물비고
대상재산
사용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소재지
입주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
입주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 가족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
관사소재지
관사 구분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입주자입주자직성명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신축계획

별지 제33호서식 - 관사관리대장

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대지구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면적(㎡)건물건물구조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층
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사용허가내역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취소일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별지 제34호서식 -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직위직위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면적(㎡)면적(㎡)비고
대상재산관사구분관사구분관사구분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지대지대지건물비고
대상재산
사용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

별지 제35호서식 - 관사 입주 신고서

소재지
입주자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
입주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주 가족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 입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서약서 1부.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
관사소재지
관사 구분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입주자입주자직성명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36호서식 - 서약서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3.2.3.>
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서약서
관사소재지
관사 구분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 외에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입주자입주자직성명
영 양 군 수영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7.>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하부행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2023.2.3.>3.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019.9.27.>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재산 처분 후 행정목적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1.12.30, 2019.9.27.>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09.18>6.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개정 '99.10.22, 2001.06.02, 2004.02.02, 2008.12.10, 2018.12.1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신설 2006.5.12, 개정 2009.09.18, 2019.9.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16, 2006.5.12, 2019.9.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9.1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2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9.9.27.>

제7조

제7조 삭제<2001.11.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16〕 [제목개정 2011.12.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기재한 도면 <개정 2019.9.27.>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제목개정 2011.12.3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 9.27.>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9.2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9.2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27.>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신설 2019.9.27.>6. 삭제<2001.11.16>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5.12 개정 2019.9.2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2001.11.16>5. 삭제<2001.11.16>6. 삭제<2001.11.16>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2023.2.3.>

제15조

제15조 삭제<2001.11.16>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정2011.12.30>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2001.11.16>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99.05.14, 2019.9.27.>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2006.5.12>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3.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2019.9.2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 등본8. 도시계획 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6.5.1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6.5.12>)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 대장3. 삭제<2009.09.18>4. 일반재산 대장<개정 2009.09.18>② 제1항의 각 재산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11.16, 개정 2006.5.12, 2019.9.27., 2023.2.3.>③ 삭제<2006.5.1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06.5.12, 2019.9.27.>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5.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6.5.12, 2019.9.27.>

제28조(대부 계약)

제28조(대부 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2., 2023.2.3.>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2.3.>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5.12. 2023.2.3.>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2.3.>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제목개정 2023.2.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05.14>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99.05.14>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19.9.27.>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3.2.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19.9.27., 2023.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5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23.2.3.]

제32조의3(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32조의3(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1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3.]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2023.2.3.>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27., 2023.2.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 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3.2.3.>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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