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7.>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2.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하부행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2023.2.3.>3. 본청 및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5.12, 2009.09.18, 2019.9.27.>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재산 처분 후 행정목적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1.12.30, 2019.9.27.>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09.18>6. 공유임야 - 산림녹지과장<개정 '99.10.22, 2001.06.02, 2004.02.02, 2008.12.10, 2018.12.1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신설 2006.5.12, 개정 2009.09.18, 2019.9.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16, 2006.5.12, 2019.9.27.>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9.1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 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2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9.9.27.>
제7조
제7조 삭제<2001.11.16>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16〕 [제목개정 2011.12.30.]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기재한 도면 <개정 2019.9.27.>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1.16, 2006.5.12, 2009.09.18, 2019.9.27.> [제목개정 2011.12.30.]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 9.27.>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9.27.>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9.27.>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9.27.>5. 기부할 물건의 도면 <신설 2019.9.27.>6. 삭제<2001.11.16>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5.12 개정 2019.9.27.>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2001.11.16>5. 삭제<2001.11.16>6. 삭제<2001.11.16>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9.1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2023.2.3.>
제15조
제15조 삭제<2001.11.16>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정2011.12.30>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삭제<2001.11.16>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99.05.14, 2019.9.27.>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2006.5.12>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3.2.3.>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본청 과장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2019.9.2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 등본8. 도시계획 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군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6.5.1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개정 2006.5.12>)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 대장3. 삭제<2009.09.18>4. 일반재산 대장<개정 2009.09.18>② 제1항의 각 재산 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1.11.16, 개정 2006.5.12, 2019.9.27., 2023.2.3.>③ 삭제<2006.5.1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19.9.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06.5.12, 2019.9.27.>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5.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6.5.12, 2019.9.27.>
제28조(대부 계약)
제28조(대부 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09.09.1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2., 2023.2.3.>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2.3.>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5.12. 2023.2.3.>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2.3.>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2.3.>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2.3.> [제목개정 2023.2.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05.14>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99.05.14>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7. 도면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05.14, 2019.9.27.>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12., 2023.2.3.>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12, 2019.9.27., 2023.2.3.>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변상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5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전문개정 2023.2.3.]
제32조의3(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32조의3(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31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3.]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1.16〕 <개정 2019.9.27., 2023.2.3.>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9.27., 2023.2.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 신고서(별지 제3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3.2.3.>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