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 조성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2.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3. 관광객 유치 촉진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5.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8.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9.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홍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5. 관광객의 이동수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사업2. 제10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운영3. 제11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수탁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말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관광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3. 관광 홍보 및 마케팅4. 관광 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내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 활동과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군수는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② 그 밖에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활동 지원 등)
제14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