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별표]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US $ 기준)
 가. 1천만불까지 : 0.08%
 나.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의 부분 : 0.07%
 ※ 8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천만불) × 0.0007
 다.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의 부분 : 0.06%
 ※ 3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5천만불) × 0.0006
 라.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 : 0.05%
 ※ 6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억불) × 0.0005
2. 공무원 포상기준 (US $ 기준)
 가. 1천만불까지 : 포상금 0.03%
 나. 1천만불초과, 5천만불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2%
 ※ 3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천만불) × 0.0002
 다. 5천만불초과, 1억불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1%
 ※ 1만1천불 + (투자유치금액 - 5천만불) × 0.0001
 라. 1억불을 초과하는 부분 : 포상금 0.01% 및 인사상 우대
 ※ 1만6천불 + (투자유치금액 - 1억불) × 0.0001
3. 제출서류
 가. 업무협약체결서(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라.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 서류
 마. 청구서
4. 기타사항
 가. 투자유치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민간인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무원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영양군 입지(투자)보조금 신청

지원대상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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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
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의2서식(기업이전보조금신청서)

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법인 본사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
입주유형□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입지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전부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이전 전(前) 소재지이전 전(前) 소재지이전 전(前) 소재지이전 전(前) 소재지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이전 후(後) 소재지이전 후(後) 소재지이전 후(後) 소재지이전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임대면적)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투자금액 내역(천원)
계계계계부지매입(임대료)부지매입(임대료)부지매입(임대료)부지매입(임대료)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설비설비설비기타기타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본사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공장이전 : 금 천원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이전 (본사‧공장)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신청자 대표(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시 공장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등)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사항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1부(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8.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9. 이전 후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명원 1부 10.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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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사 업 계 획 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별지 제3호서식(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별지 제3호서식]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군 ○○읍․면․동 ○○리 ○○번지에 소재한 ○○을 영양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이전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고용보조금신청서)

대 표 자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 고 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대 표 자국 적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 고 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보 조 금 정 산 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 일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영양군수 귀하
붙 임 :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기업유치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전화번호(FAX)
신 청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 치 기 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업 종 (분류 번호)업 종 (분류 번호)업 종 (분류 번호)업 종 (분류 번호)업 종 (분류 번호)
유 치 기 업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종 업 원 수
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본 사 (공장)유치 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본사소 재 지소 재 지
본사본사사옥면적사옥면적
공장공장소 재 지소 재 지
공장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
공장공장제조시설(㎡)제조시설(㎡)
공장공장부대시설(㎡)부대시설(㎡)
공장공장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
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유 치 금 액(단위 : 백만원)
계계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공장 및 기계설비 등 취득비
계계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본사취득비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제조용 건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양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제출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03.13.)
기업유치 포상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관광사업투자에대한보조금신청서)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계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기타
「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영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이란 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 기업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영양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대상 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제4조(입지보조금 등 지원)① 「영양군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제19조,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 및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3.>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제4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제4조의2(이전보조금 지원)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 부터 1년 이내2.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 부터 1년 이내[전문개정 2016.8.4]

제4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의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11.>

제5조(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개정 2016.8.4>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보조금)

제6조(교육훈련 보조금)①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개정 2016.8.4>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7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영양군이 선정한 역점시책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①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8.4>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타지역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타지역 또는 관내 소재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제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

제9조의2(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제9조의2(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30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0조의2제4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하며, 그 밖의 시설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업,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6.8.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하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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