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2.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8.3.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8.03.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2.11, 2018.12.1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30. 후단신설 2018.3.30.>1. 당연직: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개정 2018.3.30.>2. 위촉직: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개정 2018.3.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3.30.>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
제7조
제7조 삭제 < 2018.3.30. >
제8조(안건심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군수는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30.]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30.]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운영) 제목개정 <2018.3.30.>① 군수는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13, 2018.3.30.>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3.30.>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15.03.13, 2018.3.30.>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