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강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양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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