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2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2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2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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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ꄫ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 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 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 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여 납기 통 지 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8㎜×190㎜신문용지50g/㎡)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삭제(2003.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을 효과적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3.12.26, 2018.12.14., 2023.11.3.>

제2조의2(세입과 세출)

제2조의2(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금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9.10.22, 2003.12.26, 2007.2.5, 2015.03.13, 2018.12.1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8.12.14.>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15.03.13, 2018.12.14.>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자금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제7조 제7조2 삭제<2003.12.2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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