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신설 2021.12.31.>[별지 서식] <신설 2021.12.31.>[별지 서식] <신설 2021.12.31.>[별지 서식] <신설 2021.12.31.>[별지 서식] <신설 2021.12.31.>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16조 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영양군수영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1.12.3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1.12.31.>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31.>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을 영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10조(공포문)

제10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1조(공포번호)

제11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12.31.>

제12조(공포방법)

제12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서신설 2021.12.31.>

제13조(공포일)

제13조(공포일)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②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의회에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5조(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제15조(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제16조(의견제출 방법)

제1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1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8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

제18조(의견제출서의 검토 등)① 군수는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9조(의견반영)

제19조(의견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