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수요 동향조사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입법수요조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상위법령 제․개정, 주민여론, 자체 필요 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요구(의사)는 어떤 매체를 통하여 수집 되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어떻게 수집 하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 하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결정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훈령․지침 또는 지시 등에 의하였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예산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하게 편성되었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주민은 종래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3. 입법의 필요성 조사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강동구의 필요에 따른 입법인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나. 법령에 자치법규의 제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적인 제정인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다.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라. 지방의회의원 또는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요구에 따른 입법인가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마. 주민단체 등의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요구 또는 다른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인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입법 추진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긴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인가
다.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라. 계획된 기일 안에 입법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
5.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 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구체적으로 측정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다. 자치법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의 확보 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라. 자치법규 입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1. 헌법규정의 적합성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가. 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나.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라. 자치법규 내용이 헌법이념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강동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할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통일성 및 조화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는 없는가
나.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른 자치법규의 처벌규정과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 자치법규의 내용이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과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마. 자치법규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사.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아. 여러 건의 자치법규로 입법할 사항을 하나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무리한 입법은 아닌가
자. 자치법규 안에 합리성의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필요성은 없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되 간략하고 기억하기 쉽게 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고 반복적으로 규정되고 있지는 않은가
라. 원칙과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양자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였는가
마.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때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두고 있는가
바. 지역적․시간적으로 적용의 제한을 두는 경우 필요한 경과규정은 적절하게 두고 있는가
사. 종전의 법규를 완전히 정리하였는가, 실효되는 법규를 준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는가
아.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자. 자치법규 내부의 체계유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가
차. 자치법규 이외에 예규 등 내부규칙을 자치법규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는 방법은 검토되었는가
카.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또는 자치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은 아닌가
타.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 집행부의 재량범위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파.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하. 관련법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에 준용한 법규의 내용 및 형식, 체계가 당해 법규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평 가
거. 준용을 엄격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가, 편의상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준용되는 규정이 지금의 법규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준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따른 것인가
러. 과태료 등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명확한가
5.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상위 법령 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는가
라.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6. 경제성
가.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나. 새로운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의 확보 등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가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라. 새로운 입법으로 절약되거나 추가되는 예산의 규모와 효과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7. 주민과의 친숙도
가. 새로운 규율은 주민의 부담(시간, 경비)을 종전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인가
나. 중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규정이 있는가
라.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마. 주민에게 승인,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타당한가
바. 행정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는가
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였는가
아. 전문가 등 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그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가
8. 실효성
가. 규제하려는 내용은 주민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나. 행정권한의 주체와 사무진행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다. 행정집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예산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법규 등은 시행일 이전에 정비될 수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1. 자치법규안의 내부심의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안부서와 심사부서간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내부적으로 입법심의기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심의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기록을 첨부하였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입법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가, 사전검토 의뢰시 충분한 기간, 자료, 의뢰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2.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중앙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서울특별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는 거쳤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필요하다면 그 협의를 거쳤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3. 관련 위원회의 심의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또는 자문인가를 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그리고 심의 자료를 첨부하고 있는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다.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수행하여진 것은 아닌가
Ⅲ.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4. 공청회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선정은 공정하게 되었는가
다.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주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라.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5.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아니면 생략 또는 단축하였는가, 이 경우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리하거나 찬성한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6.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재의요구에 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는가
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에도 여론과 주민의 압력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결정되는 경우는 없는가
라.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Ⅳ. 사후관리1. 사후관리 기준
Ⅳ. 사후관리가. 시행당시 계획된 기구의 확대 또는 축소는 이루어졌는가
Ⅳ. 사후관리나. 인원 및 예산의 증가 또는 감소와 이에 따른 조치는 이루어졌는가
Ⅳ. 사후관리다. 주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부서 등의 찬성, 반대 또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이 파악되고 있는가
Ⅳ. 사후관리라. 언론기관, 학계, 관련기관, 주민단체 등의 평가는 분석되었는가
Ⅳ. 사후관리마. 주민생활의 변화와 반응, 효과 등은 분석되었는가
Ⅳ. 사후관리바. 시행결과를 적절히 분석, 평가하여 보고하였는가
Ⅳ. 사후관리사. 평가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는가
Ⅳ. 사후관리아.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Ⅳ. 사후관리자. 평가결과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 제5호서식

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민 간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총 비용(a-b)□총 비용(a-b)
구 분구 분현행개정 후비고
세입◦국비/시비/구비
세입◦
세입소계(a)
세출◦
세출◦
세출소계(b)
□총 비용(a-b)□총 비용(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시행규칙,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시행규칙, 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가. ○○○에 대하여(안 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하도록 함
 나. ○○○에 대하여(안 제○조)
 ○○○한 현행제도를 ○○○으로 변경하여 ○○○을 도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0-0000-0000
 - 전자우편: ○○○@○○○.○○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
 마. 문 의: 강동구청 ○○과 ○○팀(☎ 00-0000-0000)
 
 [별지 제2호서식]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5. 그 밖의 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 ○ (서명․직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할 경우에 작성.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는 폐지한다.(폐지할 경우에 작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
 
이하 공포문 일체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 규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 ○ (서명․직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규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부개정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 규칙(조례 시행규칙)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할 경우에 작성. 제정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규칙은 폐지한다.(폐지할 경우에 작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 규칙(조례 시행규칙)
 
이하 공포문 일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6.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7.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8.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운영에 있어서는「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등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운영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입법이 긴급한 경우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5.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거나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제명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구보와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공고·게재한다.<개정 2015.5.6>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 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5.6>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인가,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제12조(사전협의)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5. 그 밖에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제13조(입법안 작성)

제13조(입법안 작성)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별표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 한글화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 통일할 필요가 있는 용어, 외래어와 외국어 등의 용어 정비3. 쉬운 문장, 명확한 문장, 간결한 문장 등으로 문장 정비4.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제14조(입법안 제출)

제14조(입법안 제출)① 제13조에 따라 작성 된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2023. 9. 20.>1. 제안이유서2. 입법안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만 해당함)4. 입안심사기준표5.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 등의 발췌문6. 비용추계서(제18조제1항에 한함)7. 제2항에 따른 서류②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사본,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요약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지침·지시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입법안 보완 요구 등)

제15조(입법안 보완 요구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17.02.22., 2020. 12. 23., 2022. 9. 14.>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명백히 저촉 또는 상충될 경우2.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인가, 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입법안 심사)

제16조(입법안 심사)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심사 한다.<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제17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제17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①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②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8조(비용추계서 작성)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삭제 <2022.1.26>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0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제20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②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26>

제22조(전문)

제22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제23조(공포번호)

제23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24조(공포방법)

제24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25조(공포일)

제25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26조(시행일)

제2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시행유예기간)

제27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사전교육 등)

제28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자치법규 정비)

제29조(자치법규 정비)①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별표의 입안심사기준표 구분란 중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5.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0조(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

제30조(자치법규 정비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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