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심사필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No.No.No.
No.No.No.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3.0㎝
’00년 0월 00일’00년 0월 00일’00년 0월 00일3.0㎝
’00년 0월 00일’00년 0월 00일’00년 0월 00일↓
←6㎝→

별지 제2호서식 -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실(과․소)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번호정 책 명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00년 0월. 00일~0월. 0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일 자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란 영양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과 그 의견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최종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실명제 등록)

제6조(실명제 등록)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실명제 공표)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 및 변동내용 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⑥ 정책자료집은 총 6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도 총괄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영양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표창 등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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