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정책실명제"라 함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라 함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9.8.11>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개정 2009.8.11>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30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주요사업<개정 2013.7.11.>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8.7.23>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 8. 1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 개선<신설 2014.7.28>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1.>[제목개정 2025. 8. 11.]
제4조의2(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의2(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개정 2025. 8. 11.>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포상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7.28>
제5조(정책자료의 공개)
제5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6조(이력관리)
제6조(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