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을 위해 인사·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외부인권전문가·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혐의자 심문)
제8조(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요구 등)
제9조(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3. 고의적으로 가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4.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 가해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