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축제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무분별한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축제”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육성,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페스티벌, 대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지정 축제를 말한다.1. 대표축제 : 산나물축제, 김장축제, H.O.T 페스티벌 등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2. 테마축제 :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ㆍ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3. 특수목적축제 :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 지훈예술제, 분재예술대전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사진전, 미술대회, 사생대회 등 단일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군수는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6조(축제의 자립화)①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이하 “개최단체”라 한다)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최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개최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④ 개최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자체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영양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① 개최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개최단체에 있다.② 개최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인 ·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인 ·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축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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