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축제”란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시민화합, 관광 및 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또는 산업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3.4.25〉
제3조(축제의 육성)
제3조(축제의 육성)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제의 종류)
제4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에서의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0., 2022. 8. 25., 2023.9.18., 2025. 8. 11.>1. 서산해미읍성축제2.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3. 서산국화축제4. 류방택 별 축제5. 서산어리굴젓축제6. 삼길포우럭축제7. 서산감태ㆍ낙지축제8.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9. 해미벚꽃축제10. 서산6쪽마늘축제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산시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전문개정 2013. 4. 25.]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축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4.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서산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3. 시민·사회단체 대표4. 서산시 축제관련 담당 국장·소장·담당관 <개정 2019.12.18.>5.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개최결과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4.25]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5. 8. 1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4조(축제 지원 등)
제14조(축제 지원 등)① 시장은 축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제1항의 축제개최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5조(축제사무의 위탁 등)
제15조(축제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 또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또는 지원하는 경우 서산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제14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6조(축제추진위원회)
제16조(축제추진위원회)① 제14조에 따라 축제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는 성별과 계층을 고려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시에서 직접 추진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18. 11. 20.>②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구성 운영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7조(축제의 평가)
제17조(축제의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ㆍ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