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지원정책과 영양군의 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03.13.>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제3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03.13.>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영양군 농정지원단장, 지역농업협동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청송·영양사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④ 위촉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독농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자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4. 친환경 농업관련 각종 시설과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5.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친환경농업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제9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임,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1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및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주기적인 토양검사 실시에 따른 농경지 개량 <개정 2015.03.13.>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12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3조(대상자 선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등

제14조(사업의 평가)

제14조(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실적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절감 실적 <개정 2015.03.13.>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생산자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5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해당부서에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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