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4 시행 2020-09-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학업성적 평가기준

평점(수학능력시험성적)심사점수
4.3 이상(등급평균 2.00 이하)30.0
4.3 미만 4.2 이상(등급평균 2.00 초과 2.25 이하)29.5
4.2 미만 4.1 이상(등급평균 2.25 초과 2.50 이하)29.0
4.1 미만 4.0 이상(등급평균 2.50 초과 2.75 이하)28.5
4.0 미만 3.9 이상(등급평균 2.75 초과 3.00 이하)28.0
3.9 미만 3.8 이상(등급평균 3.00 초과 3.25 이하)27.5
3.8 미만 3.7 이상(등급평균 3.25 초과 3.50 이하)27.0
3.7 미만 3.6 이상(등급평균 3.50 초과 3.75 이하)26.5
3.6 미만 3.5 이상(등급평균 3.75 초과 4.00 이하)26.0
3.5 미만 3.4 이상(등급평균 4.00 초과 4.25 이하)25.5
3.4 미만 3.3 이상(등급평균 4.25 초과 4.50 이하)25.0
3.3 미만 3.2 이상(등급평균 4.50 초과 4.75 이하)24.5
3.2 미만 3.1 이상(등급평균 4.75 초과 5.00 이하)24.0
3.1 미만 3.0 이상(등급평균 5.00 초과 5.25 이하)23.5
3.0 미만 2.9 이상(등급평균 5.25 초과 5.50 이하)23.0
2.9 미만 2.8 이상(등급평균 5.50 초과 5.75 이하)22.5
2.8 미만 2.7 이상(등급평균 5.75 초과 6.00 이하)22.0
2.7 미만 2.6 이상(등급평균 6.00 초과 6.25 이하)21.5
2.6 미만 2.5 이상(등급평균 6.25 초과 6.50 이하)21.0
2.5 미만 2.4 이상(등급평균 6.50 초과 6.75 이하)20.5
2.4 미만(등급평균 6.75 초과)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2.29., 2016.7.22.>
학업성적 평가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생활정도 평가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심사점수
10,000원 이하30.0
35,000원 ”28.5
60,000원 ”27.0
85,000원 ”25.5
110,000원 ”24.0
135,000원 ”22.5
160,000원 ”21.0
185,000원 ”19.5
210,000원 ”18.0
235,000원 ”16.5
260,000원 ”15.0
285,000원 ”13.5
310,000원 ”12.0
335,000원 ”10.5
360,000원 ”9.0
385,000원 ”7.5
410,000원 ”6.0
410,000원 초과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4.>
생활정도 평가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월 평균액 적용(부ㆍ모 합산)

[별지 서식] 입사신청서

학 생주 소
학 생성 명한글한글성 별성 별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학 생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
학 생학교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대학교 대학 학과 학년(학번 )성적성적성적성적
학 생출 신 학 교지역 : 초등학교지역 : 초등학교지역 : 초등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중학교지역 : 고등학교지역 : 고등학교지역 : 고등학교지역 : 고등학교
보호자주 소
보호자성 명한글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보호자학생과의 관 계재산세 납부액재산세 납부액재산세 납부액재산세 납부액영 양 군 거주기간영 양 군 거주기간영 양 군 거주기간영 양 군 거주기간영 양 군 거주기간
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상기와 같이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 따라 영양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 생) (인) (보호자) (인)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2. 지방세(재산세) 과세증명서(주민등록상 각 세대원) 1부 3.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관내 학교에 한함) 각 1부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5. 성적증명서(재학생: 직전 1개 학기, 신입생: 수능시험 성적통지표) 6.기타(생계급여수급자ㆍ의료급여수급자ㆍ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1.10.21., 2016.7.22.>
입 사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2015.10.08.>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영양군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09.04.>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한 날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연도의 입사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4.11.28., 2016.07.22., 2020.09.04.>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녀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 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층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07.22., 2020.09.04.>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① 「영양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5년 이상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1.10.21., 2014.11.28., 2015.03.13., 2015.10.08.> <단서 신설 2011.10.21> <단서 개정 2015.10.0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1. 휴학 중인 사람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 <개정 2014.11.28., 2015.10.08.>2. 감염병 환자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및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4.11.28., 2020.09.04.]3. 그 밖에 별도의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개정 2014.11.28.>

제6조(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서로 정원까지 선발한다.<개정 2014.11.28., 2020.09.04.>1. 학업성적(3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11.28., 2015.10.08., 2016.07.22.>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개정 2015.10.08.>나.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개정 2015.10.08.>2. 생활정도(30퍼센트): 부, 모 합산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평가기준으로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08., 2016.07.22., 2020.09.04.>3. 출신학교(20퍼센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졸업횟수에 따른 평가기준가. 3개 과정 졸업: 20점나. 2개 과정 졸업: 15점다. 1개 과정 졸업: 10점라. 그 밖의: 5점 <개정 2020.09.04.><신설 2016.7.22.>[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6.7.22.>]4. 거주기간(10퍼센트):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평가기준가. 10년 이상: 10점나. 5년 이상 10년 미만: 5점<신설 2016.7.22.>5. 특례가점 (1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점을 가산한다. <개정 2015.10.08.>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자녀 <개정 2015.10.08., 2016.7.22.>나.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다. 한부모가정의 대상자 <목신설 2011.10.21>라.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목신설 2011.10.21>[제3호에서 이동 <2016.7.22.>]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순으로 선발한다.<개정 2015.10.08., 2016.7.22.>③ 영양학사 입사는 한 가구당 1명 입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정시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하며,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0.21., 2015.10.08.>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① 영양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개정 2014.11.28., 2015.10.08., 2020.09.04.>③ 제2항의 예비후보자 입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 시 미달의 경우 수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14.11.28.>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군보, 우리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시모집 정원 미달로 수시모집의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1.10.21>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된다.<개정 2015.10.08.>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원할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11조(입사생의 부담금)

제11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지난달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20.09.04.>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09.04.>

제12조(퇴사)

제12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5.10.08.>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3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개정 2014.11.28., 2020.09.04.>3. 감염병 환자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 및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14.11.28., 2015.10.08., 2020.09.04.>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개정 2020.09.04.>5. 제13조 학사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3조(학사 운영수칙)

제13조(학사 운영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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