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구 분심 사 항 목배 점비 고
계계계100
출신학교 (50)출신학교 (50)출신학교 (50)1. 관내 고등학교 졸업 2. 관내 중학교 졸업 3. 관내 초등학교 졸업25 15 10항목별 합산
생활정도 (30)생활정도 (30)생활정도 (30)재산세 납부실적(부모 및 본인 합산) 1. 재산세 미과세 2. 100,000원 미만 3. 10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4.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5. 300,000원 이상 400,000원 미만 6. 400,000원 이상30 25 20 15 10 5
성 적 (20)성 적 (20)신입생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점수 (국어·영어·수학 3과목) 1. 평균점수 90점 이상 2. 평균점수 80점 이상 3. 평균점수 70점 이상 4. 평균점수 50점 이상20 15 10 5
성 적 (20)성 적 (20)재학생 (복학)1. 직전 학기 평점 4.0 이상 2. 〃 3.5 이상 3. 〃 3.0 이상 4. 〃 2.5 이상 ※평점 4.5 만점 기준20 15 10 5
가 점 (5)가 점 (5)가 점 (5)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본인 또는 부모) ㆍ다자녀가정(3명이상) 자녀5한 항목 이상 해당 시
기타학사생활기록학사생활기록기존 입사생중 전년도 생활기록부 반영 - 선행, 벌점기준 입사생 평가(학사장)5∼△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기준 (제4조의2관련)

 ※ 1) 동점자 발생 시 출신학교, 생활정도, 성적우수자 순으로 선정 
 2) 특례입학 등 수시합격자는 별도 적용(고등학교 3학년 2개 학기 내신 성적)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항목수집․이용․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국가유공자증명서(국가보훈처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입증) •영천학사생활기록부(선행,벌점기준) •주민등록초본 (등본으로 거주사실입증불가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영천학사 입사원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
사진, 성명, 생년월일본인식별절차에 사용지원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경북 영천시사 진 가로3 *세로4사 진 가로3 *세로4
학적, 보호자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사 진 가로3 *세로4사 진 가로3 *세로4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연락지원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학번 / 수험번호학번 / 수험번호학번 / 수험번호사 진 가로3 *세로4사 진 가로3 *세로4
각종제출서류입사생선발을 위한 평가지원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자 택)사 진 가로3 *세로4사 진 가로3 *세로4
지원자학 교학 교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대학교 학부(학과) 학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휴대폰)사 진 가로3 *세로4사 진 가로3 *세로4
지원자출신학교출신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호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보호자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재산세 납부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본 인본 인본 인본 인부부부부부부부모모모
재산세 납부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성 적신 입 생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점수(국·영·수 3과목)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점수(국·영·수 3과목)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점수(국·영·수 3과목)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점수(국·영·수 3과목)점점점재 학 생재 학 생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점점점
성 적신 입 생대학수학능력시험미응시자 (특례입학 등 수시합격자)대학수학능력시험미응시자 (특례입학 등 수시합격자)대학수학능력시험미응시자 (특례입학 등 수시합격자)대학수학능력시험미응시자 (특례입학 등 수시합격자)점점점재 학 생재 학 생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직전학기평점 (4.5만점기준)점점점
기 타(해당란√)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ㆍ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 ㆍ 국민기초수급자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 ㆍ 다자녀 세대(3명이상) ( ) ㆍ 영천학사 생활기록부 ( )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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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재경 영천학사 입사생 선발업무에 필요한 사항
 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한 날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년도의 입사생은 해당년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제4조(입사생 인원배정) 입사생 선발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의2(선발기준)

제4조의2(선발기준)① 입사생 선발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여부, 생활정도, 학업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선발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기간은 4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입사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5.11.20]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예비후보자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후 결원 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결정된 자는 등록기간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과 사감을 둘 수 있다.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 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3.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③ 그 밖의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