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01 시행 2017-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1, 14~16, 18~22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계계계계 장계 장계 장실과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군 수군 수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관항항세항세세항세세항세세항목
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시 달 액시 달 액시 달 액시 달 액시 달 액시 달 액시 달 액기집행액기집행액기집행액기집행액기집행액기집행액금회집행 예 정 액금회집행 예 정 액금회집행 예 정 액금회집행 예 정 액금회집행 예 정 액금회집행 예 정 액시 달 과부족액시 달 과부족액시 달 과부족액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물 품 관리관
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물 품 출납원
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아래와 같이┌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매입┐ │수리│ └제조┘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코자 건의합니다.분임물품 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규격규격규격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단 위 명 칭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용 도
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위 물품을 월 일┌납 품┐ │수 리│ └제 조┘┌납 품┐ │수 리│ └제 조┘┌납 품┐ │수 리│ └제 조┘┌납 품┐ │수 리│ └제 조┘┌납 품┐ │수 리│ └제 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19년월일 주관과장 성명 ꂙ 경 리 관 귀하
1. 기증자주 소
1. 기증자성 명직 업
2. 기증품2. 기증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금 액
2. 기증품2. 기증품
3. 기증목적3. 기증목적
4. 사용용도4. 사용용도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소
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6. 물품관리상 필요사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상기와 같이┌기 증┐ │ │ └수 령┘하였습니다.
①정부 물품분 류번호② 품 명③품목 의설명④규격 (기계제 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장부 가 액⑧취득 년월일⑨ 상 태⑩불용 결 정 사 유⑪불용 결 정 년월일⑫ 회계명⑬물품 소재지⑭보관 관서명⑮처분 의 견기타 사 항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집 행 자④직 위 ּ 직 급⑤ 성 명⑤ 성 명ꂙꂙ
입 회 자⑥직 위 ּ 직 급⑦ 성 명⑦ 성 명ꂙꂙ
⑧정 부 물 품 분 류 기 호⑨품 명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⑭해체할 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⑮기 타 사 항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차용기간상 시 보 관 장 소용 도
┌물 품 출 납 원┐ │ │ └분임물품출납원┘귀하
수신:①청구번호: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출급증빙서번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결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월일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⑨ 청구량⑩ 용 도⑪ 단 가⑪ 단 가⑪ 단 가⑫ 취 득 금 액⑫ 취 득 금 액⑬ 출급량⑭ 비 고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ꂙꂙꂙ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ꂙꂙꂙ
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ꂙꂙꂙ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환반 납 일 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소속직 명성 명인대출기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환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수신:①반납번호:
발신:(일반회계관서용)②인수증빙서번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결결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ꂙ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월일재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ꂙ
④ 일련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 납 수 량⑨ 반 납 수 량⑩ 반 납 사 유⑩ 반 납 사 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⑬ 비 고⑬ 비 고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물 품 관 리 인ꂙ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ꂙꂙꂙꂙ
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⑮ 위 물품을 인수함.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ꂙ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ꂙꂙꂙꂙ
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ꂙꂙꂙꂙ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ꂙꂙꂙꂙ
물품(관리전환 무상양여)합의서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⑥품명⑦규격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⑨수량⑩금액⑩금액⑩금액⑩금액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⑫비고
⑬(관리전환 무상양여)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의 조건
⑭(관리전환 무상양여)을 필요로)을 필요로)을 필요로)을 필요로
하는 사유하는 사유하는 사유하는 사유하는 사유하는 사유
.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 . 인계자:영암군수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소관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물 품 의 분 류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물 품 의 용 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19 . . . 인수자:인수관서의 장ꂙ 물품관리관의 직ּ성명ꂙ 물품출납원의 직ּ성명
카 드 등록번호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 (계정) 분 류⑤회계 (계정) 분 류⑤회계 (계정) 분 류⑥ 정 수⑥ 정 수⑥ 정 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⑦ 내용년수⑧물품 출납원 ꂙ⑧물품 출납원 ꂙ⑨물품 관리관 ꂙ⑨물품 관리관 ꂙ
⑩ 년 월 일⑪ 정 리 구 분⑪ 정 리 구 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금액)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ꂙ⑩ 년월일⑩ 년월일⑪ 정 리 구 분⑫ 단 가⑫ 단 가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ꂙ
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운 용 관 서 별 현 황
일련사 용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정 리 구 분수 량이기
번호부서명년월일ꂙ년월일ꂙ년월일ꂙ년월일ꂙ년월일ꂙ년월일ꂙ년월일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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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 록 번 호① 등 록 번 호④ 담당관인⑤ 계 인⑥ 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번 호
② 비 품③이력 카 드④ 담당관인⑤ 계 인⑥ 등록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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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 행 기 관출판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서명도서명저 자 또 는 발 행 기 관출판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입처가 격비 고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기 한
검 수 년 월 일물품출납부 등 기
검 수 장 소물품출납부 등 기
검 수 장 소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ꂙ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분임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국과직성명 ꂙ 입회자국과직성명 ꂙꂙ
품 목규격단위 칭호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 납 량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89.2.11)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

주: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1989.2.11)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년월일
기증자ꂙ

수령기관의 장ꂙ
(별지 제3호서식) 삭제(1989.2.11)
(별지 제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19 . . .
수 신: 불용결정통보서 발신 ꂙ

(별지 제5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6호서식)
물 품 공 차 증

위 물품을 공차함
실과
전 용 자직성명ꂙ
 

(별지 제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주):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취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확인하고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속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 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9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의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 상태 : 품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에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개정 1989.2.11)

(주) 2부작성 :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4호서식)(개정 1989.2.11)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갑지전면)

250㎜×344㎜(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연월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가 : 생략
⑬ 수입 : 생략
⑭ 출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가산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참고사항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펼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삭제(1989.2.11)
(별지 제16호서식)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_______________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이력카-드란에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 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전면)(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
 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6.4.14)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월일
검 사 원 직 성명 ꂙ
물품출납원 직 성명 ꂙ
입 회 자 직 성명 ꂙ
(별지 제21호서식) 삭제(2006.4.14)
(별지 제22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실과소읍면장직성명ꂙ
군수귀하

별지 12~13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증빙서 번호③ 출급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증빙서 번호③ 출급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 량⑭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원
① 물품관리관② 수입증빙서 번호③ 출급증빙서 번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 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 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품출납원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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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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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삭제(1989.2.11)
(별지 제13호서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연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요 : 거래상대(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가 : 생략
23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연월일을 기입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기입 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26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류등록부의 기능을 겨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 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⑩ 규격 ⑪ 단위 ⑱ 출급한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4.14>1. 군가. 본 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6.4.14>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기능담당주사나. 청·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기능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기능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등)

제4조(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2.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지(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1989.2.1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 할 물품이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행한다.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 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및 생산물<개정 99.01.08>○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 읍·면○ 청·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89.2.11, 99.01.08>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2006.4.14>

제20조(물품재고조사중)

제20조(물품재고조사중)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