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
신 청 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 청 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고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비고
계계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대표 (인) 영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01.0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7. 11. 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11.2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25>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2.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4.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5.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6.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7. 옥외운동시설의 보수8.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10.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11.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폐쇄12.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13. 단지내 쉼터 조성 및 보수14.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신설 2023.5.10.>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외 공동시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보조금 지원 비율은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 공동주택(1회)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2017. 11. 9.>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③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을 거쳐 입주자 대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사업계획서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의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신속히 통지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ㆍ경관 등 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5.10.>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5.10.>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공동 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4. 자기 자본의 부담능력 여부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5.10.>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5.1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14.12.29, 2022. 8.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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