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개정 2012.09.27>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27>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삭제 2012.09.27>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9.27>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09.27>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09.27>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27>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09.27>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9.27>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9.27>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09.2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2.09.27>
제8조(위원의 해촉요구)
제8조(위원의 해촉요구) 시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9.27>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9.27>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09.27>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2.09.27>④ <삭제 2012.09.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