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영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