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 목적 ·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영주시의회 시의원6. 상수도 관리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각급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수도사업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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