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2>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6.22>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20.6.22>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09.01.09>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6.2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4.12.30>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22>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01.09, 2022. 8. 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